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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부안군
부안군해양수산과2026-09-18

2026년 근해어선 감척 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

게시기관부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해양수산과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bua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2:34: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9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등에 따라, 지난 2026년 1월 13일에 공고한 “2026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 공고(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57호)”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년근해어선감척사업시행계획변경공고.hwpx(99 kb)

한글 첨부 본문
부안군 공고 제2026 – 1553호 2026년 근해어선 감척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329호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9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등에 따라, 지난 2026년 1월 13일에 공고한 “2026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 공고(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57호)”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2026년 09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 1. 근 거 ㅇ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6조와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4~’28)」에 따라 ’26년 근해어업 감척 시행계획 변경 수립 2. 목 적 ㅇ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구조조정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 경영여건 개선을 도모 3. 주요 내용 ㅇ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9조에 따른 자율신청 55척 추가 선정 * 자율신청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9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을 희망하는 업종의 신청을 받아 결정 - 수산자원, 어업경쟁력, 어업생산성 현황 및 어업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한 감척 시행계획 변경 수립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업종에 따라 100% 이내를 예비후보자로 추가 선정하고, 어업인 희망 시 사전에 감정평가를 실시 -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자율감척을 포기할 경우, 사전감정평가를 받은 예비후보자를 대체자로 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 포기자가 없을 경우 예비후보자는 차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예정 < 2026년 근해어선 감척 추가 업종 및 척수(안) > 연번 | 대상 업종 | 감척 규모 | 비고 | 합 계 | 55척 | 자율신청 업종 | 1 | 외끌이대형저인망 | 1척 | 2 | 동해구외끌이중형 | 1척 | 3 | 대형트롤 | 1척 | 4 | 근해안강망 | 1척 | 5 | 근해장어통발 | 1척 | 6 | 근해문어단지 | 1척 | 7 | 기선권현망 | 5척(1선단) | 8 | 잠수기 | 1척 | 9 | 동해구중형트롤 | 9척 | 10 | 근해채낚기 | 14척 | 11 | 근해자망 | 8척 | 12 | 근해통발 | 4척 | 13 | 쌍끌이대형저인망 | 4척(2선단) | 14 | 소형선망 | 4척(2선단) | * 추가 감척 은 예산 집행상황 및 기 선정된 감척 대상자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4. 공고·신청기간 및 방법 ㅇ 공고기간/신청기간 : ’26. 9. 11.(금) ~ ’26. 10. 6.(화) ㅇ 신청방법 : 희망자는 관할 시·도를 통하여 신청서식(붙임)을 제출 5. 신청자격 및 조건 ㅇ 신청자격 및 조건: 「2026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26.9.10.)」의 신청자격 및 조건에 따름 *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상 ‘위기’ 어종을 50% 이상 포획한다고 인정하는 업종은 동해구중형트롤어업(강원·경북)과 근해채낚기어업(강원·경북)으로 함 6. 선정 절차 및 기준 ㅇ 선정 절차: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9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을 희망하는 업종의 신청을 받아 결정 - 자율감척 접수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할 경우, 경영이 어려운 업종 등에 대해 자율감척 추가 검토 ㅇ 선정 기준: 수산관계법령 준수 정도, 어선의 규모(톤수·마력수), 조업 실적(면세유 사용량, 조업일수), 어선의 선령(참고1) 7. 지원 내용 ㅇ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13조·제14조에 따라 지원 - 폐업지원금 : 개별 감정평가를 통한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 *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근해어업의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참고2)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음 - 매입지원금 : 어선·어구 잔존가치의 감정평가액 100% -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 : 선원 1인당 통상임금 고시액의 최대 6개월분 *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 : 자율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일 기준으로 감척대상 어선에 승선 중(근로계약 기간)이며, 조업중단일까지의 근로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선원으로 조업중단일까지 노무를 제공한 자. 다만, 어획량 급감(당해년도 생산량이 1.5배 이상 급감)으로 조업대기 상황에서 최종 출항일(선정 통보된 전년도까지 인정)까지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했고, 급여 지급내역이 있는 자 ** 근로기간에 따라 달리 지급하며, 근로기간은 과거 5년간 근로기간을 합산 8. 감정평가 및 사후관리 ㅇ (감정평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18조에 따른 감척지원금에 대한 용역조사·감정평가 업무에 대하여 관리기관(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일괄 추진 ㅇ (사후관리) 근해어선 감척사업 지원을 받은 어업인(배우자 포함)은 3년 이내에 해당 연도 감척 업종 재진입 제한 및 재진입 시 폐업지원금 회수 9. 기타 사항 ㅇ 사업대상자가 대상자 선정 통보 이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때에는 - 대상자 선정 통보서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 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 연도로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ㅇ 감척지원금(폐업·매입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4의3 가목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으로 감척지원금을 지원받은 이후 직접 신고하여야 함 ㅇ 지방자치단체장 및 어업자 단체장 등은 지역 및 어업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가능할 경우 추가적인 폐업지원금 또는 감척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망 ㅇ 기타 상세사항은 「2026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26.9.10.)」 확인, 필요시 시·도 수산관련 부서로 문의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참고 참고 1 | | 근해어업 자율감척 대상자 선정 기준표(안) | 연번 | 구분 | 가중치(a) | 구간별 점수 계산(b) | 1 | 법령준수정도(위반횟수) -3년 이내 위반횟수 합산- * 취소는 3회 이상 점수 적용 * 경고는 제외 | 0.15 | 없음 | 100 | 1회 | 60 | 2회 | 30 | 3회 이상 | 10 | 2 | 법령준수정도(위반정도) -3년 이내 정지처분일수 합산- * 취소는 60일 이상 점수 적용 * 경고는 제외 | 0.15 | 없음 | 100 | 15일 이하 | 80 | 15일 초과 ∼ 30일 이하 | 60 | 30일 초과 ∼ 45일 이하 | 40 | 45일 초과 ∼ 60일 이하 | 20 | 60일 초과 | 0 | 3 | 어선의 규모(톤수) | 0.14 | (해당어선의 톤수) | ×100(%) | (해당업종의 평균 톤수) | C | 4 | 어선의 규모(마력수) | 0.14 | (해당어선의 마력수) | ×100(%) | (해당업종의 평균 마력수) | C | 5 | 조업실적(면세유 사용량) | 0.14 | (해당어선의 면세유 사용량) | ×100(%) | (해당업종의 평균 면세유 사용량) | C | 6 | 조업실적(조업일수) | 0.14 | (해당어선의 조업일수) | ×100(%) | (해당업종의 평균 조업일수) | C | 7 | 어선의 선령 | 0.14 | 45년 이상 | 100 | 40년 이상 ∼ 45년 미만 | 90 | 35년 이상 ∼ 40년 미만 | 80 | 30년 이상 ∼ 35년 미만 | 70 | 25년 이상 ∼ 30년 미만 | 60 | 20년 이상 ∼ 25년 미만 | 50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40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5년 미만 | 10 | | 합계 | 1.00 | 최대 합산 점수(가중치×최고 구간 점수) | 100 | * C는 등급구간별 점수를 따른다. ‘평균’은 자율감척 신청자의 평균으로 한다. ⑴ 어선의 선령·규모(본선 기준)의 기준 시점은 ’26.8.31일이며, 조업실적(면세유 사용량, 조업일수)은 최근 3년간(’23.9.1∼‘26.8.31) 실적의 합계로 한다(’26.9.1일이후 어선 건조 및 대체는 인정되지 않는다). ※ 면세유 사용량은 수협중앙회 면세유 자료, 조업일수는 해경 출입항 신고기록으로 산출 ⑵ 대상자는 선정기준표에 따라 합산점수로 높은 순으로 산정하되, 합산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①위반횟수 > ②위반정도 > ③규모(톤수) > ④규모(마력수) > ⑤ 조업실적(면세유 사용량) > ⑥ 조업실적(조업일수) > ⑦선령 순으로 선정한다. ⑶ 근해채낚기는 어선의 규모(톤수, 마력수), 조업실적(면세유사용량, 조업일수) 등은 지역별 해당업종의 평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자율·직권감척 등급구간별 점수 계산표] 등급 구간 (%) | 점수 | 125 이상 | 100 | 120 이상 ∼ 125 미만 | 90 | 115 이상 ∼ 120 미만 | 80 | 110 이상 ∼ 115 미만 | 70 | 105 이상 ∼ 110 미만 | 60 | 100 이상 ∼ 105 미만 | 50 | 95 이상 ∼ 100 미만 | 40 | 90 이상 ∼ 95 미만 | 30 | 85 이상 ∼ 90 미만 | 20 | 85 미만 | 10 | 참고 2 | | 연근해어업의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 (단위: 백만원) 1. 근해어업 저인망 | 대형 트롤 | 선망 | 형망 | 문어 단지 | 자리돔 들망 | 봉수망 | 대형 | 중형 | 대형 | 소형 | 외끌이 | 외끌이 | 쌍끌이 | 동해구 | 서남해구 | 서남해구 | 612 | 839 | 1,054 | 1,557 | 1,092 | 3,324 | 834 | 231 | 332 | 179 | 111 | 동해구중형트롤 | 기선권현망 | 연승 | 쌍끌이대형저인망 | 40톤 미만 | 592 | 200톤 미만 | 1,048 | 20톤 미만 | 419 | 100톤 미만 | 770 | 20~35톤 미만 | 559 | 100~130톤 미만 | 1,232 | 40톤 이상 | 1,604 | 200톤 이상 | 1,091 | 35톤 이상 | 614 | 130톤 이상 | 1,459 | 구분 | 채낚기 | 자망 | 안강망 | 장어통발 | 통발 | 35톤 미만 | 267 | 292 | 471 | 323 | 374 | 35~65톤 미만 | 240 | 449 | 637 | 468 | 431 | 65톤 이상 | 277 | 419 | 798 | 589 | 613 | 잠수기 | 1구 | 2구 | 3구 | 4구 | 5구 | 341 | 210 | 245 | 223 | 435 | 2. 연안어업 구분 | 1톤 미만 | 1톤 이상 2톤 미만 | 2톤 이상 3톤 미만 | 3톤 이상 4톤 미만 | 4톤 이상 5톤 미만 | 5톤 이상 6톤 미만 | 6톤 이상 7톤 미만 | 7톤 이상 8톤 미만 | 8톤 이상 9톤 미만 | 9톤 이상 10톤 미만 | 개량안강망 | 57 | 64 | 80 | 87 | 87 | 87 | 149 | 152 | 113 | 152 | 선망 | 33 | 62 | 85 | 104 | 123 | 119 | 133 | 145 | 145 | 145 | 통발 | 28 | 35 | 46 | 50 | 132 | 132 | 148 | 165 | 165 | 165 | 조망 | 17 | 29 | 51 | 51 | 51 | 51 | 76 | 105 | 78 | 105 | 자망 | 28 | 35 | 46 | 62 | 66 | 60 | 111 | 124 | 134 | 149 | 들망 | 66 | 66 | 84 | 66 | 102 | 105 | 105 | 141 | 105 | 143 | 복합 | 29 | 35 | 41 | 46 | 69 | 78 | 76 | 84 | 88 | 93 | 3. 구획어업 건강망, 건망, 선인망, 장망 | 지인망, 해선망 | 들망 | 승망류 | 안강망 | 새우조망 | 실뱀장어 안강망 | 패류형망 | 70 | 33 | 52 | 50 | 83 | 116 | 140 | 163 | 4. 정치망어업 대형 | 중형 | 소형 | 727 | 390 | 345 | 붙임 | | 2026년 근해어선 자율 감척 신청 서식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방침 통보): | 30일 | | 신청인 |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 어선 내용 | 어선의 명칭 | 어선의 종류 | 총톤수 | 진수연월일 | | 어구 내용 | 어구의 명칭 | 어구의 종류 | 어구의 규모 | 어구의 내용연수 | | 희망하는 폐업지원금의 액수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확 인 |  | 기안ㆍ결재 |  | 대상자 선정 |  | 통 보 | 신청인 | |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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