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향상을 위하여 2027년도 부안군 양성평등발전기금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신청 희망단체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부안군양성평등발전기금지원사업공고문.hwpx(71 kb)
한글 첨부 본문
부안군 공고 제2026 – 1556 호
2027년 부안군 양성평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고
부안군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향상을 위하여 2027년도 부안군 양성평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9월 일
부 안 군 수(직인생략)
1.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부안군에 소재하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참여확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비영리 단체(공익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또는 공익단체
⇒ 최근 2년 이상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나. 기타 양성평등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원범위
❍ 총사업비 : 금10,000천원(금일천만원)
※ 최종지원 금액은 심사를 통해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가능한 단체(법인)
3. 공모사업 내용
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활동 촉진 사업
② 양성평등 촉진 및 확산사업
③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④ 취약계층 여성복지 강화사업(장애여성, 다문화, 한부모가족 등)
⑤ 성 평등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⑥ 노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성교육 추진
→ 경로당등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
⑦ 기타 부안군 양성평등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 신청자격 제외대상 및 사업 ①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중복 지원 사업 - 단, 군수가 성 평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지원 가능 -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등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 ② 개인 또는 친목단체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가 목적인 단체 ③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④ 단체에 대표자가 없거나,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설립 등 기념행사 사업 ⑤ 일회성, 소모성 행사(형식적인 캠페인 등) 위주 사업 |
4.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26. 9. 18.(금) ~ 10. 6.(화) 18:00
❍ 접수기간 : 2026. 10. 6.(화) ~ 10. 8.(목) 18:00
❍ 공고방법 : 부안군 홈페이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부안군청 5층 교육청소년과(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 제출서류
-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붙임 1]
- 단체소개서 [붙임 2]
- 사업계획서 [붙임 3]
- 법인(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제출서류 양식은 부안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 공모 신청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선정방법 및 절차
지원 공고 | ➩ |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 | ➩ |
‘26. 9. 18. | ‘26.10.6~10.8 |
부 서 자체편성 결과제출 | ➩ |
‘26. 10월중 |
보조금심의회 심의·결정 (심의위원회) | ➩ | 편성결과 통 보 |
‘26. 10월중 | ‘26. 12월말 |
6. 기타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와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등은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조치와 제재 부과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하는 등 보조사업에 대하여 제재 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보조금 심의에 불이익 적용
❍ 접수기간 중 토·일요일·휴일은 제외하며, 접수된 서류는 지원대상 선정 유·무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교육청소년과로 문의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팀 ☎ 580-4735
【붙임 1】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소관부서 : 교육청소년과)
신청단체 | 단 체 명 | |
대 표 자 | 직명 : 성명 : | 등록사항 | 등록부서 : 등 록 일 : |
홈페이지 | | 연 락 처 | |
소 재 지 |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 |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 | 사 업 명 | |
사업(활동) 개 요 | ․ 추진기간 : . . - . ․ 장 소 : ․ 대상인원 : 명 ․ 주요내용 - |
총사업비 | 천원 (보조금+자부담)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
담 당 자 (실무자) |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
최근3년 郡보조금 신청·지원 사항 | 연도 | 사 업 명 | 신청액 | 지원액 | 비고 |
| | 천원 | 천원 | |
| | 천원 | 천원 | |
| | 천원 | 천원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하여 2027년 지방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직 인 |
※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1부.
부안군수 귀하
【붙임 2】
단 체 소 개 서 |
단 체 명 | |
설립목적 | |
지원근거 및 내용 | |
단체연혁 | |
인력현황 | |
기 구 표 | | | | | | | | | | | |
| ※ 작성예시 | | | 회 장 | | | | | |
| | | | | | | | | | | |
| | | | | 상임이사 | | | | | |
| | | | | | | | | | | |
| | | | | 사무국장 | | 지역본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 정 | | 정책기획 | | 모니터 | | 홍 보 | | | |
| | | | | | | | | | |
당해년도 예산현황 | ․ 예산총액 : 백만원(보조금 , 자체수입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 ※단체의 전체 예산액을 기재, 세부내역은 예산 총액과 일치 |
최근2년간 활동 실적 |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당해년도 주요사업 계 획 |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첨부서류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붙임 3】
사 업 계 획 서
□ 지방보조사업명 :
□ 지방보조사업의 필요성
○
○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장 소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백만원)
연 도 | 총 자 산 | 총 부 채 | 비 고 |
| | | |
□ 소요사업비
(단위:천원)
소요사업비 | | | 지방보조금 | | | 자 부 담 | | | 비 고 |
| % | | % | | % |
| 100 | | | | | |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세부사업명 | 세 부 사 업 내 용 | 추진시기 |
| ․ ․ | |
| ․ ․ | |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 예산집행계획
사업내용 | 예산비목 | 금 액 (단위:천원) | 산 출 기 초 | 경 비 사용방법 |
총 계 | | (100 %) | |
지방보조금 (소계) | | ( %) | |
세부사업1 | | | ○ ○ | |
| | ○ ○ | |
| | ○ | |
세부사업2 | | | ○ ○ | |
자 부 담 (소계) | | ( %) | |
세부사업1 | | | ○ ○ | |
| | ○ | |
| | ○ ○ | |
세부사업2 | | | | |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 수 입 금 | 비 고 |
| | |
<작성요령〉
-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
-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