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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부안군
부안군보건소2026-09-18

공유재산(토지) 사용[보건소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운영] 허가 취소 사전(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보건소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bua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2:34: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재산(토지) 사용[보건소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운영] 허가 취소 사전(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26.09.18 조회수 : 1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에 의거 「공유재산(토지) 사용[보건소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운영] 허가 취소 사전(청문실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바로보기 공시송달공고문.hwpx(138 kb) 바로보기 의견제출서(서식).hwpx(31 kb)

공시송달공고문.hwpx(138 kb)

한글 첨부 본문
부안군보건소 공고 제2026-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안군 보건소 부지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 운영 사업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의거 ‘공유재산(토지) 사용[보건소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운영] 허가 취소 사전(청문실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7일 부 안 군 수 1. 공 고 명 : 「공유재산(토지) 사용[보건소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운영] 허가 취소 사전(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14.(26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 허가 내용 | 취소 사유 | 성 명 | 주 소 | 공유재산 소재지 | 사용목적 | 면적 | ㈜차지인 최*석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32길 ***,*** (방배동, ****) |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124 |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운영 | 2.88㎡ | 전기요금 미납 등 한전의 전기공급 차단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경우 |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이후에는「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본 서류가 당사자에게 도달되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문의 사항은 부안군 보건소 보건행정팀(☎063-580-37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유재산(토지) 사용 허가 취소 | 당사자 | 성명 (법인명) | ㈜차**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길 ***, ***(방배동,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호 ○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차지인은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하여 전기공급 정지(`26. 3. 4.) 이후 충전시설을 운영 하지 않는 등 관리를 게을리하고 방치함. - 사업자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로(2026. 8.4. 서울회생법원 2026하합1684) 인하여 당초 공유재산 사용허가 목적(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의 실현 불가. ※ 사용허가 개요 - 재산(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551-2 - 면 적 : 2.88㎡(2.4×1.2) - 사 용 기 간 : 2023. 6. 8. ~ 2033. 6. 7. - 사 용 목 적 :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운영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유재산(토지) 사용[보건소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운영] 허가 취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경우 □『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25조 [별지 제9호]허가조건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2. 허가재산의 관리를 태만하였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부안군청 | 부서명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변찬훈 | 주소 |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124 | 전화번호 | 063-580-3783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63-580-4672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4일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안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063-580-37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부안군수 |

의견제출서(서식).hwpx(31 kb)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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