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보건소 부지 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설치 ·운영 및 부지사용 협약 해지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26.09.18
조회수 : 14
「전기차 충전시설 등 설치·운영 및 부지사용 협약」관련 협약서 제11조에 의거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 협약 해지 사전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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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안군보건소 공고 제2026-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등 설치‧운영 및 부지사용 협약」 제11조 의거 협약 해지 전 협약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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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
부 안 군 수
1. 공 고 명 :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등 설치‧운영 및 부지사용 협약 해지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14.(26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 협약 내용 | 해지사유 |
성 명 | 주 소 | 충전 시설 소재지 | 목적물 | 사용면적 |
㈜차지인 최*석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32길 ***,*** (방배동, ****) |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124 | 급속충전기 100kW-2ch 1대 | 2.88㎡ | 전기요금 미납 등 한전의 전기공급 차단 부도, 휴업 등으로 30일 이상 정상운영 불가능한 경우 |
5.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해지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협약해지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부안군 보건소(☎063-580-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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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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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