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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북구
북구문화체육과2026-09-18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등록 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NIC P...

게시기관북구
지역울산
담당부서문화체육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62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bukgu.ulsan.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38: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업의 폐지가 확인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에 의거 우편물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NIC PC방 호계점).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 북구 공고 제2026-1262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영업의 폐지가 확인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등록사항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에 의거 직권말소 후 우편물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제 목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등록 사항 직권말소 □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 업소 내역 허가번호 | 업소명 | 대표자 | 업소소재지 | 직권말소사유 | 제24102 -2008 -000011호 | NIC PC방 호계점 | 장** | 북구 호계로 328(신천동) | 영업폐지일로부터 30일 이내 폐업신고 하지 않음 | □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3.(16일) □ 직권말소일자 : 2026. 9. 11. □ 고지사항 1. 직권말소(행정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행정조치)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에 따라 심판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나 우리 구에 제출하여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행정조치)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행정조치)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또는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052-229-2292, 2295)를 통해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행정조치(처분)에 대한 문의 ○ 울산광역시 북구청 문화체육과 문화진흥팀(☎ 052-241-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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