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공고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5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4pixel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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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 고 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업소 행정처분 공고
2. 공고기간: 2026. 09. 18. ∼ 2026. 10. 03. (16일간)
3. 법적근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4. 유의사항
○ 향후 1년 이내 같은 위반사항으로 재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되며, 시설기준에 맞게 시정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영업의 제한)에 따라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 등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처분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및 해당 장소에서는 같은 업종의 영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또는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 0 http\://www.simpan.go.kr;1;0;0; http://www.simpa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simpan.go.kr ) 또는 울산광역시 행정심판 위원회(052-229-2292, 2295)를 통해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5. 문 의 처: 울산광역시 북구청 문화체육과(☎052-241-733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행정처분 공고 대상(20260918).xlsx
엑셀 첨부 본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행정처분 공고 대상 | | | | | |
총 5건 | | | | | | 2026. 9. 18.
연번 | 업종명 | 업체명 | 업체소재지(도로명) | 대표자 | 위반사항 | 처분사항
1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언니네PC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266, 지상1층 105호(호계동) | 권** | 시설기준 일부 미준수(1차) | 경고
2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호랑이PC |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길 22, 지상1층(호계동) | 김** | 시설기준 일부 미준수(1차) | 경고
3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홍시PC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58, 신화프라자 지상1층 110호(연암동) | 김** | 시설기준 일부 미준수(1차) | 경고
4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요정PC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5길 11, 지상1층(진장동) | 김** | 시설기준 일부 미준수(1차) | 경고
5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졸리PC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9길 6, 지상1층(진장동) | 주** | 시설기준 일부 미준수(1차) |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