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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북구
북구문화체육과2026-09-18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등록 사항 직권말소 예고 공고(알파고PC방)

게시기관북구
지역울산
담당부서문화체육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60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bukgu.ulsan.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38: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폐업신고 절차)에 따라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나 아래의 업소는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에 의거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상속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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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60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등록 사항 직권말소 예고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폐업신고 절차)에 따라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나 아래의 업소는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에 의거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상속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제 목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등록 사항 직권말소 예고 공고 □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 업소 내역 등록번호 | 업소명 | 대표자 | 업소소재지 | 위반내용 | 행정처분 | 제24102 -2016 -000009호 | 알파고 PC방 | 김** | 북구 염포로 565-1, 1,2층(양정동) | 영업폐지일로부터 30일 이내 폐업신고 하지 않음 | 직권말소 | □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8.(21일간) □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6. 10. 9. □ 고지사항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에 따라 2026년 10월 8일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등록 사항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행정조치(처분)에 대한 문의 ○ 울산광역시 북구청 문화체육과 문화진흥팀(☎ 052-241-7335)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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