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을 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에 따른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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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6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자「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에 따른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4pixel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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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 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2. 처분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제3호
3. 처분원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위반
4. 공시송달 대상업소 및 내용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행정처분 (처분일) |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 골든벨PC | 황○○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2길 26, 지상1층(명촌동) | 시설기준 일부 미준수 | 경고 (2026.9.10.) |
캣츠PC | 천○○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269, 1층(호계동) |
5.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3.(16일간)
6.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유의사항 : 시설기준에 맞게 시정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또는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 0 http\://www.simpan.go.kr;1;0;0; http://www.simpa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simpan.go.kr ) 또는 울산광역시 행정심판 위원회(052-229-2292, 2295)를 통해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8.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청 문화체육과 문화진흥팀(☎052-241-7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