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 위탁개요
1. 위탁대상 : 울산 북구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2. 위탁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3. 위탁내용 : 외국인 근로자 고충상담, 권리구제, 권익증진 및 적응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4. 공고기간 : 2026. 9. 18. ~ 10. 2.
5. 접수기간 : 2026. 9. 28. ~ 10. 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3] 심사기준 및 채점표(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3 | 심사기준 및 채점표(안) |
-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운영-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 및 채점표(안)
(기관명 :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심사기준 | 배점 | 평점 |
운 영 기 관 의 사업수행 능 력 (35) | ◦ 운영기관의 건실성(10점) - 사업추진 부합정도 및 추진 의지 - 사업수행 조직 구성 적정성 | 매 우 적 합 | 10 | |
비교적 적합 | 7 |
상관관계가 없음 | 5 |
◦ 재무구조의 건전성(5점) - 기본재산 및 수익재산 현황 - 재정상태 | 자산 및 재정 1억 이상 | 5 |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3 |
5천만원 미만 | 2 |
◦ 사업 수행의 전문성(20점) - 최근 1년간 사업실적(외국인 근로자 지원) - 유사사업 운영 실적 | 탁 월 | 20 | |
보 통 | 15 |
미 흡 | 7 |
사업계획 효 율 성 정 도 (50) | ◦ 전문인력 확보 방안(10점) - 외국인근로자 지원 전문인력 확보계획 - 전문상담사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절성 | 탁 월 | 10 | |
보 통 | 7 |
미 흡 | 5 |
◦ 사업계획의 적정성(30점)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실효성 - 항목별 사업추진계획 실효성 | 적 합 | 30 | |
보 통 | 20 |
미 흡 | 10 |
◦ 예산 운영계획의 적절성(10점) - 예산 운영 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 | 적 합 | 10 | |
보 통 | 7 |
미 흡 | 5 |
고용노동 조 건(5) | ◦ 운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5점) -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준수 및 유급휴가 보장사항 | 적 합 | 5 | |
보 통 | 3 |
미 흡 | 2 |
사 업 운영능력 (10) | ◦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운영 능력(10점) - 외국인 근로자 권익향상 기여 - 종합적 판단 | 10점 이내 자율배점 | 10 | |
합 계 | 100 | |
※ 전체 위원의 합산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지 않고 재공고 절차를 거쳐 추가 모집하여 선정
심사위원 : (서명)
[붙임2] 수탁운영신청서 등 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2 | 신청서식 |
【서식 1】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 수탁 운영 신청서 |
법인․단체 또는 기관명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설립일자 | | 대 표 자 | 주소 | |
성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생년 월일 | | 전화 번호 | |
기관의 주요설립목적 | |
자본금 | 자산 | 고정자산 | 천원 | 부채 | 천원 |
유동자산 | 천원 |
기타 사항 | |
위와 같이「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수탁 운영자 모집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서식 2】
사 용 인 감 신 고 서
사 용 인 감 |
|
법 인 인 감 |
|
위 인감은 본 기관(법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수탁운영 신청 시부터 수탁계약 체결 시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3】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상기 법인(단체)은 울산 북구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을 수탁 운영함에 있어,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수탁사무 노동자의 노동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수탁기관의 노동자에게 책정된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자의 퇴직급여 및 4대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의 부담금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탁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자의 고용 유지 및 고용의 승계가 되도록 노력하고, 수탁기간과 근로계약을 동일한 기간으로 하겠습니다.
4. 노동자와의 고용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근로시간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 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인)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4】
서 약 서
❍ 법인(단체)명 :
❍ 대 표 자 명 :
상기 법인(단체)는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수탁 운영을 신청함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선정한 심사위원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위탁 운영법인(단체)로 선정될 경우 신청서에 제시한 내용과 귀 구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인)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운영 수탁기관 신청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 및 이용 항목 ① 울산광역시 북구는 ‘울산 북구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운영 수탁기관 선정’ 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합니다. ② 신청서 내 포함된 개인식별 정보(성명, 생년월일, 직위, 이메일, 휴대폰 번호 등), 선택적 정보(학력, 경력, 자격 등)을 조회하여 업무처리 시 사용 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는 5년간 보유한 후 폐기처분 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해당 사업에 관련한 안내와 업무처리 불가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제공받는 자 : 울산광역시 북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 나.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수탁기관선정심사시 서면 및 대면평가 자료 등으로 활용 다.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선택적 정보 등 라.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접수·등록 불가 ※ 사업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동의하고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하여 귀 기관이 지정한 제3자에게 상기의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2026년 월 일 주 소 : 법인(단체)명 : (인)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서식 6】
위 임 장 |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기관명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기관명 | | 연 락 처 | |
「울산 북구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 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기관(법인)의 대표자 또는 수탁참가자의 대리인 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 지참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접수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서식 7】
접수 번호 | |
|
- 울산 북구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민간위탁 - 사 업 계 획 서 |
|
2026. .
법인(단체)명 (직인)
Ⅰ. 신청배경
* 신청기관(단체)의 신청목적 및 배경, 범위, 특징 및 장점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Ⅱ. 기관(단체) 일반 현황
1. 일반현황
가. 기관(단체) 현황 및 연혁
1. 기관(단체명) | | 2. 대표자 | |
3. 활 동 분 야 | |
4. 주 소 | |
5. 연 락 처 | 전화번호: 팩스번호: |
6. 설 립 년 도 | 년 월 |
7. 외국인근로자 지원 관련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8. 주요연혁(요약) |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단체)등록증, 법인정관, 단체회칙 사본, 인감증명서 첨부
나. 재정현황(최근 2년간)
구 분 | 2025년 | 2026년 | 합계 | 평균 |
수입 | 계 | | | | |
... | | | | |
... | | | | |
... | | | | |
지출 | 계 | | | | |
... | | | | |
... | | | | |
... | | | | |
재원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 동산, 예금 등 증빙서 첨부
2. 조직 및 인원
* 인력의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정규직, 계약직등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하고, 수행팀에 편성된 인력의 경력은 ‘Ⅲ. 사업계획’ 내용에 작성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최근 1년간 유사한 수탁사업 중심으로)
순번 | 사업명 | 사업기간 | 계약금액 (단위: 천원) | 발주처 | 구체적 업 무 수행내용 | 타기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비고 |
계약금액 | 실제수행금액 | 상 호 명, 관공서명 | 주 소 | 전화 번호 |
1 | | | | | | | | | | |
| | | | | | | | | | |
※ 1. 사 업 명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포함)
2. 계약금액 : 타단체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기관(단체)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별로 작성
4.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기관(단체)명을 기재
5. 비고란에는 투입인력, 총괄책임자 기재(위 사항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협약서) 사본 첨부)
Ⅲ. 2027년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계획
1. 환경 분석
2. 사업의 목적
* 사업개요에서 제시한 사업 목적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구체적 목적 제시
3. 추진계획(전략 및 방법)
* 사업개요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전략 및 세부 실행 프로그램(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 포함)을 자유롭게 제안
4. 사업비 집행계획
구 분 | 세부내용 | 예산액 | 구성비(%) | 비고 |
총 계 | | | | |
인건비 | 소계 | | | |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50%미만일것 |
… | | | |
| | | |
| | | |
운영비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비 | 소계 | | | | |
… | | | | |
5. 사업추진 체계
※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6. 추진일정
7. 기대효과
8. 참여인력 현황
가. 인력 편성표
총괄책임자 |
|
| | | | | | | |
부문 | | 부문 | | 부문 |
| | | | |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위탁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3. 총괄책임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고·연락·지시의 전달 담당
나. 사업추진인력 현황
번호 | 담당업무 | 성명 | 최종학력 | 소 속 | 자격 | 경력 | 비고 |
자격명 | 인증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자격증 사본을 첨부
※ 실제로 직접 참여하는 전문인력에 대해 기재
[붙임1]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 공고문(안)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6–1263호
“울산 북구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민간위탁 수탁기관(단체)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제12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민간위탁 수탁기관(단체)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위탁개요
가. 사 업 명 : 울산 북구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나. 사업목적
-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지원을 통한 권리구제
- 정보제공 및 문화교육 등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증진
-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사회 간 소통을 통한 사회통합 지원
다. 위탁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라. 위탁예산 : 30,000천원(연간)
마. 위탁사무
- (상 담) 임금체불, 산업재해, 법률구조, 생활불편 등
- (인권보호) 폭행 및 감금해소를 위한 일시보호 등
- (의료지원) 의료기관 연결 및 무료진료, 공제조합 가입 등
- (교 육) 한글교육, 컴퓨터 교육, 문화체험 등
- (기 타) 화합행사, 안내책자 발간 등
- (제외사업)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국․시비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또는 유사사업
친목도모, 정치․선교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불법 폭력 시위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등
2. 신청자격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비영리기관, 비영리법인 중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사업 실시요건을 갖추고 거주외국인 지원이 주된 사업인 기관 및 단체
나.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이 북구에 있고,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으며, 회원수(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주민) 20명이상을 확보한 단체
다. 제외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개인 또는 친목 단체, 종교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공무원(후보)을 지지하는 단체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기타지원(타 보조금, 기금 등) 받는 단체 등
3. 위탁조건
가. 관련 법규 및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행
나. 외국인 근로자 지원, 권리 구제 등 위탁사무의 성실한 수행
다. 민간위탁 사무 제3자에게 권리양도, 전대, 재위탁 금지
라. 기타 상세 조건은 울산 북구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위탁 협약서에서 정함
4.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9. 18.(금) ~ 2026. 10. 2.(금) 〔15일간〕
나. 접수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2.(금) 〔 5일간〕
※ 평일 09:00~18:00 접수(점심시간 12:00~13:00, 공휴일 제외) / 1개 이하 신청 시 재공고
다. 접수장소 : 북구청 3층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지원팀(☎052-241-7722)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인터넷, 우편, 대리접수 불가함)
마. 제출서류 : 북구청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고시공고란 다운로드 작성
- 제출서류 순서대로 양면 인쇄하여 목차 및 라벨, 쪽번호를 표시하고 책자로 제본(A4종 규격/종 좌철/)하여 10부 제출(원본 1부, 사본 9부)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되, 제증명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인정
5. 제출서류 ※【붙임2】신청서식 참조
가. 수탁운영신청서【서식 1】
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다.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신고서【서식 2】제출
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서식 3】
마. 서약서【서식 4】
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5】
사. 위임장【서식 6】
아. 사업계획서【서식 7】⇒ 제본하여 원본 1부, 사본 9부 제출
6. 심사 및 선정
가. 심사일시/장소 : 2026. 11월 중 / 울산 북구청 ※ 확정시 개별통보
나. 심사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다. 심사기준 : 4개분야, 8개 항목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심사내용 | 배점 |
운 영 기 관 의 사업수행 능 력 (35) | 운영기관의 건실성 | 사업추진 부합정도 및 추진의지 사업수행 조직구성 적정성 | 10 |
재무구조의 건전성 | 기본재산 및 수익재산 현황 재정상태 | 5 |
사업 수행의 전문성 | 최근 1년간 사업실적 (외국인 근로자 지원) 유사사업 운영 실적 | 20 |
사업계획 효 율 성 정 도 (50) | 전문인력 확보 방안 | 외국인근로자 지원 전문인력 확보계획 전문상담사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절성 | 10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실효성 항목별 사업추진계획 실효성 | 30 |
예산 운영계획의 적 절 성 | 예산 운영 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 | 10 |
고용노동 조 건 (5) | 운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 근로자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준수 여부 근로시간 준수 및 유급휴가 보장현황 등 | 5 |
운영능력 (10) |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운영 능력 | 외국인 근로자 권익향상 기여 종합적 판단 | 10 |
합 계 | 100 |
라. 선정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최고득점자 선정(단, 60점 미만인 경우 제외)
- 동점의 경우 심사기준의 비중이 큰 항목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1순위 대상자가 허위 서류 제출로 자격상실 되거나, 협약 포기시 2, 3순위 순으로 수탁기관 선정(단, 60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
- 단독신청인 경우 재공고(5일간)하며, 재공고 후에도 단독신청 시 적격여부 심사(평균점수 60점 이상일 경우) 후 선정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은 무효 처리하며, 선정된 이후에도 결격사유 발생 시 취소됨
다.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 할 수 있음
라.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위탁 운영기관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
마.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모집공고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한 후 공개모집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법인(단체)에 있음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북구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지원팀(☎052-241-7722)으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