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취소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를 열람·확인 할 것을 건축주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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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 호
건축허가 취소관련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취소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를 열람·확인 할 것을 건축주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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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
김 해 시 장
1. 공고내용: 건축허가 취소 관련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2. 공고기간: 2026.09.18. ~ 2026.10.05.(17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처분사항
허가번호 (허가일) | 건축주 | 대지위치 |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청문일시 | 법적 근거 |
2019-건축과- 신축-4 (2019.04.16.) | ㈜더블 케**엔씨 | 어방동 485-4 일원 | 건축허가 취소 | 2026.08.26. 14:30~15:00 | 「건축법」 제11조제7항 |
2022-건축과- 신축허가-9 (2022.05.31.) | ㈜김해** 복합물류 | 진영읍 본산리 가산일반산업단지 A-3B | 건축허가 취소 | 2026.08.26. 11:30~12:00 | 「건축법」 제11조제7항 |
2022-건축과- 신축허가-12 (2022.07.28.) | 하** 외4인 | 내덕동 237-1 | 건축허가 취소 | 2026.08.26. 10:00~10:30 | 「건축법」 제11조제7항 |
2022-건축과- 신축허가-17 (2022.10.06.) | 강*건설(주) | 어방동 530-9 | 건축허가 취소 | 2026.08.26. 13:00~13:30 | 「건축법」 제11조제7항 |
4.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가. 열람장소: 김해시청 동관 2층 건축과(김해시 김해대로 2401)
나. 열람·확인 및 정정 요구기간 : 2026.10.06.(화) ~ 2026.10.07.(수)
5.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김해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55-330-3653, 36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