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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교통정책과2026-09-18

2026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공고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교통정책과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131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1: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노후택시 교체지원 사업 시행 공고문(2026년).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131호 2026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 사업」 시행 공고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노후택시 교체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택시운송사업자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9. 18. 김 해 시 장 1 | | 사업 목적 | ○ 노후된 택시의 조기 교체를 유도하여 택시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택시업계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함 2 | | 지원 내용 | ○ 재난·사고 또는 차령만료 택시 대·폐차 시 대당 100만원 지원(총 89대) ○ 영업번호당 1회 지원 3 | | 지원 대상 및 기준 | ○ 사업구역의 주소가 김해시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기본차령이 초과되어 차령을 연장한 차량 중 2026. 1. 1. ~ 11. 30.까지 차령이 만료되어 기존 차량 말소 혹은 신차등록을 완료한 택시운송사업자 ※ (차령) 일반(법인)택시 8년, 개인택시 11년 ※ 2026. 11. 30.까지 대·폐차를 완료하여 증빙자료(말소증명서, 신차등록증 등) 제출이 가능한 운송사업자 지원 가능 ※ 신청수량이 배정수량을 초과할 경우, 차령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으로 지원 만료일이 동일한 경우, 운행거리가 더 많은 차량 우선 지원 - 본인과실 외 천재지변 재난·사고 택시운송사업자 4 |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026. 10. 1. ~ 10. 31. ○ 신청방법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김해시 교통정책과 방문 제출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김해시 개인택시지부 또는 김해시 교통정책과 제출 5 | | 제출서류 | ① 노후택시 대폐차비 보조금 신청서(서식 1) ② 개인정보동의서(서식 2) ③ 말소사실증명서 1부 ④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⑤ 대·폐차 신고필증 1부. ⑥ 통장사본 1부. ⑦ 청렴이행서약서 1부(서식 3)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⑨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6 | | 지원절차 | 사업 공고 | | 보조금 신청서 제출 | | 지원대상 선정 | | 김해시 | 일반 | 운송사업자→김해시 | 김해시 | 개인 | 운송사업자→(지부)→김해시 | | | | | | | 9. | | 10. 1. ~ 10. 30. | | 11. 13.한 | | 지원대상 선정 알림 | | 보조금 지급 | 일반 | 김해시 → 운송사업자 | 김해시 → 운송사업자 | 개인 | 김해시→ (지부) → 운송사업자 | | | | | 11. 16. ~ 11. 17. | | 12. 4.한 | 7 | | 기타 참고사항 | ○ 신청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500%)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김해시 교통정책과(055-330-657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 ① 보조금 신 청 | 신청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② 보조사업명 | 노후택시 교체 지원 사업 | ③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시민안전확보를 위한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 ④ 보조사업의 총사업비 및 보조금 신청액 | 사 업 비 | 총사업비 | 원 | 보조금 신청액 | 1,000,000원 | ⑤ 지원 신청 차량 | 대체차량 | 말소차량 | 차량번호 | 차대번호 | 등록일 | 차량번호 | 차대번호 | 말소일 | | | | | | | | | | | | | | | | | | | 「지방보조금법」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6. . . 신 청 자 (인) 김해시장 귀하 | 거래은행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첨부서류 | 1. 말소사실증명서 1부. 2.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신차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 3. 대폐차 신고필증 1부. 4. 통장사본 1부. 5. 청렴이행서약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신분증 사본 1부 | (서식 2)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김해시 는 노후택시 교체지원 사업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노후택시 교체지원 지급 증빙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등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제반 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 까지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급 지급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노후택시 교체지원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9월 일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서명) | (서식 3) 청렴 이행서약서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별지 제2호서식] (앞쪽)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김해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김해시 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김해시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 |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20 . . . ○○○택시 대표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뒤쪽) |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 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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