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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복지과2026-09-18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통지 반...

게시기관동해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복지과
공고번호동해시 공고 제2026-1192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dh.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39: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공 고 명 :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9. 18. ~ 10. 14. (14일간)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 ○ 대 상 : 최○○ 외 2명 ○ 문 의 처 : 동해시청 복지과 생활보장팀 담당자 (☎ 033-530-2152)

(붙임1) 공시송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동해시 공고 제2026-11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와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신고에 따른 확인조사를 위하여 가정방문・유선전화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미제출하였고, 자료 제출을 우편 통지하였으나 다음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8. 동해시장 1. 공 고 명 :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8. ~ 10. 14. (14일간) 3.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 4. 대 상 : 최○○ 외 2명 성 명 | 주 소 | 요 구 자 료 | 발 송 일 자 | 반 송 일 자 | 최○○ 외 2명 | 동해시 동굴로 ○○, ○동 ○○○호 (천곡동) | 최근 1년간 통장거래내역 금융기관 발급서류 | 2026. 9. 8. (등기우편) | 2026. 9. 17. (반송/기타) | 5. 기타사항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공고 기간 이후 보장 중지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으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동해시청 복지과 생활보장팀 담당자(☎ 033-530-2152)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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