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동해시
동해시민원과2026-09-18

도로명주소 개별 고시 알림(‘26. 9. 18.)

게시기관동해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민원과
공고번호동해시 고시 제2026-168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dh.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1: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도로명주소 개별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동해시 고시 제2026 - 168호 동해시 도로명주소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동 해 시 장 ○ 도로명주소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느릅재길 146-2 순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고시일 | 도 로 명 부여(폐지) 사유 | 비고 | 1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발한동 663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느릅재길 146-2 | 2026. 9. 18. | 동호동에서 만우동으로 넘어가는 느릅재에서 유래 | 부여 | ※ 고시내용 및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민원과 공간정보팀(☎033-530-221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0http\://www.juso.go.kr)에서;1;0;0;http://www.juso.go.kr)에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9. 1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당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ㆍ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첨부파일

1건

동해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