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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동해시
동해시체육교육과2026-09-18

동해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동해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체육교육과
공고번호동해시 공고 제2026-1177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dh.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1: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동해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동해시 법제사무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동해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동해시 공고 제2026-1166호 「동해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동 해 시 장 동해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청소년기본법」개정 취지에 따라 동해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청소년정책 중심으로 정비하고 지역청소년의 정책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위원구성 및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과 변경 - 「동해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동해시 지방 청소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 나.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변경 -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 다. 위원구성 및 청소년 참여근거 마련 - 당연직위원의 범위를 구체화 - 위촉직위원에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 등을 포함 라.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 신설 - 위원회의 자문·심의조성사항을 사전 검토 및 위임사항 처리 등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설치 마. 위원회 기능 정비 - 위원회의 기능을 청소년 육성 중심에서 청소년정책중심으로 정비 - 위원회의 역할을 자문 및 심의 기능으로 확대 바. 위원 임기 조정 -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 3. 의견제출 「동해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동해시장(체육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25755) 동해시청 체육교육과 - 전화 : 033-530-2353 - 팩스 : 033-530-2716 - 메일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jjae0426@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동해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 | | 동해시는 입법 예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 이용 항목 | 수집 ․ 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 조례 개정 의견 수렴 | 조례 개정 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 붙임 1 | | 개정조례안 | 동해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동해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동해시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를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로, “육성을”을 “정책을”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을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부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위원 : 동해시의 청소년업무담당과장, 동해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담당과장, 동해경찰서 청소년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위원 :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 등 중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자문ㆍ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청소년육성”을 각각 “청소년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육성ㆍ지원”을 “정책ㆍ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을 “지역청소년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1항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동해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동해시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 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동해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 ----------------------- 정책을 -----------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 | 제2조(구성) ① 동해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2조(구성) ① ----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 | ② 위원장은 시장 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② ----- 부시장 ------------------------------. |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교육장, 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위원 : 동해시의 청소년업무담당과장, 동해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담당과장, 동해경찰서 청소년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위원 :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 등 중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위원회의 자문ㆍ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1. 청소년정책 ------------------------- |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 2. 청소년정책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 4. -------- 정책ㆍ지원 |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 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5. 지역청소년정책 -------------------------- | 6. 삭 제 | | 7.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2년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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