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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동해시
동해시회계과2026-09-18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동해시
지역강원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동해시 공고 제2026-1187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dh.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1: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 예고문을 우리시 시보, 누리집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조 례 명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공고기간 : 2026.09.18.~10.08.(20일간) - 공고방법 : 동해시 시보 및 홈페이지 등 게재

입법예고문(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동해시 공고 제2026-호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동 해 시 장 개정이유 가. 직위별로 구분하고 있는 1․2․3급 관사를 일원화하고 운영방식은 소속 직원의 직무 관련성 기준으로 개선 나. 시설관리 및 개인사용 목적에 따라 운영비 부담 주체를 명확화하여 전기․수도․통신 등 개인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개선 2. 주요내용 가. 관사 사용자를 소속 직원으로 하고, 1․2․3급 관사의 구분을 폐지하는 등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조례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7조) 나. 보일러 운영비, 전기․전화․수도요금 및 관리비 등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개선하는 사항(조례 제56조) 3. 의견제출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동해시장(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주소 : 우)2575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회계과  전화 : 033-530-2430 / E-mail : [email protected]  팩스 : 033-530-2710 붙임 1.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붙임 1 | |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동해시 조례 제 호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공무원”을 “시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 중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 제53조 및 제54조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56조제2호 및 4호 중 “1급이나 2급 관사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제3호, 5호, 6호, 7호 및 8호는 각각 삭제한다. 제57조 중“제51조에 따른”을 삭제하고, 제1호 및 제3호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 신ㆍ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바의 소속공무원 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 제50조(정의) ------------------ ------- 시 소속 직원 -------- ---------------------------------------------------------. |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시장 관사 2. 2급 관사: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 <삭 제> |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하지 아니한다. | 제52조(사용허가) -------------- ---------------------------------------. <단서 조항 삭제> |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 (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3조(사용책임)--------------- 직원 ------------------------- --------------------------------------------------------------------------------------- |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 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 ---------------------------------------------------------- 직원 ------------------------- ------------------.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 (1급이나 2급 관사에 한한다)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 | 3. 보일러 운영비(1급이나 2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1급이나 2급 관사에 한한다) |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 5. 전기요금(1급이나 2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6. 전화요금(1급이나 2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7. 수도요금(1급이나 2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 관 리비(1급이나 2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7조(사용료의 면제) 관사 ----- ----------------------------- ----------------------------- ----------------------------- | 1. 사용대상 공무원 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1. ------ 직원 --------------- -------------- |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 이 사용하는 경우 | 3. ------------------------- --- 직원 ------------------ | 붙임 3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 | | 동해시는 입법 예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 이용 항목 | 수집 ․ 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 조례 개정 의견 수렴 | 조례 개정 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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