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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부산진구
부산진구토지정보과2026-09-18

2026년도 하반기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busanji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6: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하반기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기간제근로자(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 2. 채용인원: 1명 3. 채용기간: 2026.11.3. ~ 12.31. 4. 공고 및 원서접수: 2026. 9. 21.(월) ~ 2026. 10. 2.(금) 5. 접수방법: 본인 방문접수 - 접수시간: 09:00 ~ 18:00 * 휴일 및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계 6. 1차(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6. 10. 8.(목) 7. 2차(면접심사, 1차 합격자에 한함): 2026. 10. 12.(월) 8.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19.(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1. 채용 공고문 1부. 2. 응시자 제출서류 각 1부. 끝.

채용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 2026-1286호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원(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원(기간제근로자)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6. 9. 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담당업무 | 비고 | 개별공시지가 조 사 보 조 (기간제근로자) | 1명 | 2026.11. 3. ~ 12. 31. | ❍ 토지특성 현장조사 업무 ❍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료 정리 등 | ※ 예산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유동성 있음. | 2. 급여 및 근무조건 가. 급 여: 1일 95,120원 나. 주차수당: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 개근 시 지급 다. 유급휴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 발생(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라.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 본인부담금은 원천징수 마. 근무시간: 주 5일(40시간) 근무,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12:00~13:00) 바. 복무규정:「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나.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으로 개별공시지가 관련 현장 조사, 전산 작업(한글, 엑셀 등), 자료 정리 등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자 다. 부산진구 관내 지리정보에 밝은 자 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진구로 되어있는 자 우대 마.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 유경험자 우대 바. 사무 관련 전산 자격증 소지자 우대 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채용시험 만점의 5~10% 가산점 부여 4. 채용절차 및 일정 가. 원서접수: 2026. 9. 21.(월) ~ 2026. 10. 2.(금) ○ 접수장소: 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계 ○ 접수시간: 근무시간 내(09:00 ~ 18:00) ※ 휴일 및 중식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방법: 본인 방문접수 ※ 신분증 지참 나. 1차 심사 ○ 심사방법: 서류전형 심사(서류전형 평가표에 따라 심사) ○ 선발기준: 고득점자순 4배수 선발 ※ 동점자의 경우 전원 1차 합격자로 처리 ○ 1차 합격자 발표: 2026. 10. 8.(목) ▷ 구 홈페이지 공고 다. 2차 심사(1차 합격자에 한함): 2026. 10. 12.(월) ○ 심사방법: 면접심사(면접시험 채점표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청사 10층 청소년 예술학교 음악2실 예정 ※ 변경 시 추후 면접장소 개별통지 라.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19.(월) ▷ 구 홈페이지 공고 ○ 선발기준: 서류전형 채점표와 면접시험 채점표 점수 합산 최고득점자 ※ 동점자 발생 시 면접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최종합격자 개인사유, 신원조회 부적격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차순위 고득점자 선발 마. 채용 예정일자: 2026. 11. 3.(화) ▷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 5.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취업제한 체크리스트(서식 참조),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각 1부 나. 주민등록초본 1부, 기본증명서(일반)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할 경우) 다.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응시서류는 부산진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공고일 이후 30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에 따라 파기합니다. 마. 최종 합격된 후라도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바. 위 내용 이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051-605-47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채점표 임용구분 | 기간제근로자 | 임용예정 분 야 |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 | 응시 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성별 | | 구 분 | 심사기준 | 심사결과(점수) | 평가항목 | 배점 | 자기소개서 | 8 | [A] 최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 A (8) | B (6) | C (4) | D (2) | 직무수행계획서 | 8 | A (8) | B (6) | C (4) | D (2) | 관련분야 직무경력 | 5 | [A] 공시지가 관련 근무 2회 이상인 자 [B] 공시지가 관련 근무 1회 이상인 자 [C] 공공기관 업무보조 경험자 [D] 그 외 | A (5) | B (4) | C (3) | D (2) | 업무 관련 자격증 (컴퓨터 활용 능력) | 4 | 사무 관련 전산 자격증 보유 여부 [A] 전산 자격증 3개 이상 [B] 전산 자격증 2개 이상 [C] 전산 자격증 1개 이상 [D] 그 외 | A (4) | B (3) | C (2) | D (1) | 업무 수행 효율성 (현지조사 시 지리파악) | 5 | 우리 구 거주 여부 [A] 10년 이상 거주 [B] 5~10년 미만 거주 [C] 3~5년 미만 거주 [D] 3년 미만 거주 [E] 미거주 | A (5) | B (4) | C (3) | D (2) | E (0) | 계 | 30 | | | 특기사항 | | 참고서류 |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3.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채점시행일 | 2026. 10. . | 채점자 | 직 급 | | 성 명 | (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채용시험 만점의 5~10% 가산점 부여 【붙임2】 기간제근로자 면접시험 채점표 필 적 감정용 기재란 | 예 시 문 : 본인은 우측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 ① 응시 분야 |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 | ② 응시 번호 | | 본인필적 : | ③ 성명 | (한글) | | (한자) | ④ 생년월일 | | ⑤ 평 정 요 소 | ⑥ 배점 | ⑦ 위 원 평 정 | ⑧ 점수 | 최상 | 상 | 중 | 하 | 최하 | ㉮ 기간제근로자의 태도 및 정신자세(예의 · 품행) | 5 | 5 | 4 | 3 | 2 | 1 | 점 | ㉯ 구직 적합도 및 노력도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내용 확인) | 5 | 5 | 4 | 3 | 2 | 1 | 점 | ㉰ 가치관 ( 긍정적인 사고방식, 준법정신, 책임성, 성실성, 조직 적응력, 자원봉사) | 5 | 5 | 4 | 3 | 2 | 1 | 점 | ㉱ 직업관 및 전문지식 (응시 사유 및 직종에 대한 관심도·지식) | 5 | 5 | 4 | 3 | 2 | 1 | 점 | ㉲ 지방자치 상식 (지방자치 기본요소, 구정 상식 등) | 5 | 5 | 4 | 3 | 2 | 1 | 점 | ㉳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5 | 5 | 4 | 3 | 2 | 1 | 점 | 합 계 | 30점 | | | | | | 점 | ⑨ 특기사항 | | 시험시행일 | 2026. 10. . | ⑩ 위원서명 | (인) | ※ 면접위원 유의사항 ◦ ⑦ ~ ⑩란은 면접위원이 기재합니다. ◦ ⑨란의 특기사항 란에는 면접위원의 특별한 의견을 기재합니다. ◦ 합격결정: 각 위원이 채점한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다만 면접시험관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최하(1점)으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응시자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1】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도 하반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원(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종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응시번호 | | 응시직종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 | 성명 | (한글) | | | (한자) | | 2026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 | 주 의 사 항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부정 청탁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종(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직종 기재 3. 주 소 :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 기재 【서식2】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응시 직종 |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 【서식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응시직종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1. 자기소개서(1∼2매) 2. 직무수행계획서(1∼2매)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 분량은 A4용지 2~3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직무수행능력,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심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서식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초본 | 2 | 기본증명서(일반)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식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부산진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의 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경력,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서식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서식8】 경력(재직)증명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자 택 : 휴대폰 : | 근 무 경 력 | 입사일자 | 년 월 일 | 재직기간 | 년 월 | 주 근무시간 | 시간 | 퇴사일자 | 년 월 일 | 근 무 세 부 내 역 | 해당부서 근무기간 |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술) | 직급(위) | 특이사항 | ~ | | | | ~ | | | | | | 담 당 자 | (인) | | | 문의전화 | ( )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직 인 기 관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 귀하 |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되,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 → 기관명, 근무기간(주 근무시간 포함), 담당업무, 발급담당자(담당자 도장 날인), 연락처 등 기재 ※주 근무시간 반드시 표기(재직기간 산정 시 주 40시간 기준) 【서식9】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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