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이도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9. 18. ~ 9. 23. (5일간)
3. 예고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_28 _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고 제2026-3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빈 점포를 생활체육활동 및 시장등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전시·체험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빈 점포의 현황 및 활용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 점포의 활용을 촉진하고 시장등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빈 점포의 생활체육활동 및 전시·체험 등 활용용도 규정 (안 제5조의2제1항)
나. 빈 점포 현황 및 활용 수요 파악 (안 5조의2제2항)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부산진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51)605-6168, 팩스 : 051)605-6159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상인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2. 시장등의 역사ㆍ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전시ㆍ체험 등을 위한 공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빈 점포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 점포의 현황 및 활용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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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5조의2(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상인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2. 시장등의 역사ㆍ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전시ㆍ체험 등을 위한 공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빈 점포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 점포의 현황 및 활용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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