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이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9. 18. ~ 9. 23. (5일간)
3. 예고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_29 _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고 제2026-3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보호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부산진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51)605-6168, 팩스 : 051)605-6159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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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2조의9에 따라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진경찰서,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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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경영안정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안정 등 지원) ①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법 제12조의9에 따라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 |
6 . (생 략) | 7 . (현행 제6호와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진경찰서,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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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