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오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승강기 안전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9. 18. ~ 9. 23. (5일간)
3. 예고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_27_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승강기 안전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고 제2026-3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승강기 안전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승강기 안전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승강기 안전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승강기는 공동주택, 상가, 병원, 공공시설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시설로서, 승강기 사고예방과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제3조)
나. 시행계획(안 제4조)
다. 지원사업(안 제5조)
라. 통신환경 개선 관련 안내(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부산진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51)605-6168, 팩스 : 051)605-6159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승강기 안전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승강기 안전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설치된 승강기의 안전한 이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3. “승강기 안전관리자”란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승강기 사고예방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승강기 안전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승강기 사고예방과 안전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승강기 안전수칙 및 사고예방 정보 제공
2. 승강기 안전교육 및 홍보
3. 승강기 고립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안내
4. 비상통화장치 이용방법 안내
5. 그 밖에 구청장이 승강기 사고예방 및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통신환경 개선 관련 안내) 구청장은 승강기 내부에서 이동통신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관리주체 및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통신환경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승강기 사고예방과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할 소방관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동통신사업자 등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