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안내문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2.(14일간)
3. 공고대상 : 1대(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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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장성군 공고 제2026–984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우리군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안내문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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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8.
장 성 군 수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2.(14일간)
3. 공고대상 : 1대(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시송달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자동차를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자진폐차)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에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의거 해당 차량과 내부의 물품을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20 ~ 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 ~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라. 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자동차관리법」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교통에너지과 교통복지팀(☎061-390-73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무단방치 자동차 내역 1부.
무단방치 자동차 현황(33고7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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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 33고7663 | 소유자(업체) | 이호민 |
방치기간 | 2026년 1월 초~ 2026년 9월 18일 현재(8개월 이상) |
방치장소 |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57-14, 도로변(삼미회관 앞) |
위치도 | 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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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 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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