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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지역경제과2026-09-18

2027년 양주시 생활임금 고시

게시기관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양주시 고시 제2026-320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yangju.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5:56: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제5조(생활임금의 결정)에 따라 2027년 양주시 생활임금 결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7년 양주시 생활임금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고시 제2026 - 320호 2027년 양주시 생활임금 고시 「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제5조(생활임금의 결정)에 따라 2027년 양주시 생활임금 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양 주 시 장 1. 명 칭 : 2027년 양주시 생활임금 고시 2. 근 거 : 「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3. 목 적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나. 적용대상 1) 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2) 시 출자ㆍ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 적용제외 : 공공근로 등 직접 일자리사업 지침에 의해 제공된 한시적ㆍ경과적 일자리에 채용된 근로자,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다. 2027년 양주시 생활임금 : 12,630원/시급 ※ 2027년 최저임금 : 10,700원 5. 기 타 2027년 양주시 생활임금에 관한 문의는 양주시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으로 연락바랍니다 ☎ 031)8082-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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