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제5조(생활임금의 결정)에 따라 2027년 양주시 생활임금 결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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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고시 제2026 - 320호
2027년 양주시 생활임금 고시
「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제5조(생활임금의 결정)에 따라 2027년 양주시
생활임금 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양 주 시 장
1. 명 칭 : 2027년 양주시 생활임금 고시
2. 근 거 : 「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3. 목 적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나. 적용대상
1) 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2) 시 출자ㆍ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 적용제외 : 공공근로 등 직접 일자리사업 지침에 의해 제공된 한시적ㆍ경과적 일자리에 채용된 근로자,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다. 2027년 양주시 생활임금 : 12,630원/시급 ※ 2027년 최저임금 : 10,700원
5. 기 타
2027년 양주시 생활임금에 관한 문의는 양주시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으로 연락바랍니다 ☎ 031)8082-6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