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국가 정책 출산장려금의 차액만큼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조항에 따라 넷째 자녀부터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였으나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출산 장려 도모
나. 지급 금액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률의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및 종전 조문의 용어 정비(안 제1조~제3조, 제5조~제7조, 제9조)
나. 지급 금액, 절차,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조)
다. 국가 정책 출산장려금과 중복 지급 가능하도록 제한 조항 삭제
(안 제8조)
라. 신청서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제3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인구전략기본법」제15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2) 「건강가정기본법」제8조(혼인과 출산) 및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나. 예산조치 : 2027년 본예산 반영
1) 비용추계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6. 9. 22. ~ 10. 12. (20일간)
나) 예고결과 : 추후기재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2026. 9. 16. ~ 9. 17. (2일간)
나)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 평가 : 개선사항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신설 사전 심의 : 해당사항 없음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 협의: 협의완료
3) 도 관련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양주시조례 제 호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출산에”를 “출산 및 양육에”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축하금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인으로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90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2. 출생아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출생아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속할 것
제4조제1항제1호 중 “축하금 60만원”을 “3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축하금 150만원 (연 75만원씩 2년간 지급)”을 “5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축하금 200만원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축하금 500만원 (연 100만원씩 5년간 지급)”을 “200만원(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다섯째이상”을 “다섯째 이상”으로, “축하금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을 “700만원(175만원씩 4회 분할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 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한해”를 “한정하여”로 한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축하금은 신청한 달에 1회분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매년 1회분씩 지급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축하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서 1부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축하금 분할지급 대상자(둘째 자녀 이상)가 다음 각 호”를 “제4조제2항에 따른 분할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원대상자”를 “신청인 및 출생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재 전입한 경우”를 각각 “재전입한 경우”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지급 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급대장”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대장의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신청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생한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출생한 출생아에 대한 출산축하금의 지급 기준, 방법, 중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담당관‧과·소 | 가족아동과 |
입 안 자 | 담당관‧과·소장 직위‧성명 | 가족아동과장 심 윤 정 |
담당‧팀장 직위‧성명 | 가족인구팀장 황미영(8082-5940) |
[별지 제1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 안내 |
|
신청인 (대리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휴대전화 | |
집전화 | |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 출산자와의 관계 | |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
출산자 (산모)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휴대전화 | |
집전화 | |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
출생자 | 성명 ※ 출생자 모두 기재 | |
|
가족 사항 |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동거여부 |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 출산자와의 관계 | 출생순위 |
본인 | | | [ ] 예 [ ] 아니오 | | | |
배우자 | | | [ ] 예 [ ] 아니오 | | | |
자 | | | [ ] 예 [ ] 아니오 | | | |
자 | | | [ ] 예 [ ] 아니오 | | | |
자 | | | [ ] 예 [ ] 아니오 | | | |
|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 출산축하금 | □ 첫째 자녀 ( 이름 : ) □ 둘째 자녀 (이름: ) □ 셋째 자녀 ( 이름 : ) □ 넷째 자녀 ( 이름 : ) □ 다섯째 이상 자녀 ( 이름 : ) |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 | □ 자녀(이름 : ) | 종량제 봉투 지원 | □ 자녀(이름 : ) |
양주시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 □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정부24-양주시 산후조리비 검색) |
유축기 무료대여 | □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양주시 보건소(031-8082-7171~7175)로 문의 |
|
전국 공통 서비스 | 서비스명 | 신청 구분 |
첫만남이용권 (2024.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 |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 1. 국외출생 여부: [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
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 | [ ]부모급여(현금) |
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 |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아동수당 | [ ]아동수당 |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해산급여 | [ ]해산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전기료 경감 | [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
다자녀 (3명이상) | 도시가스료 경감 | [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
지역난방비 경감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
다자녀 (2명이상)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 [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
SRT 다자녀 가족 할인 | [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
※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작성 | [ ]BC카드( 은행) | [ ]삼성카드 | [ ] KB국민카드 ( 은행) | [ ]롯데카드 | [ ]신한카드 |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
(3쪽 중 2쪽) |
|
급여 계좌 | 성 명 | 출산자와의 관계 | 대상서비스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참고사항 등 |
| | | | | |
| | | | | |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
결과 통지 방법 | [ ] 문자 서비스(SMS):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예금통장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참고사항 | 1.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대리 신청인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 이용 목적 | 보유기간 |
해산급여 대상여부 |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 대상자격 조회 시 |
장애인 여부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ㆍ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ㆍ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ㆍ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3년, 제공항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3쪽 중 3쪽) |
|
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회원탈퇴 시까지,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 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9.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부모급여(현금)ㆍ양육수당ㆍ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부모급여(현금) 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 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택적 동의 사항] 가족센터가 제공하는 가족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출산자(산모)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자: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거주지역 가족센터 -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가족서비스 안내(문자 연락 등) * 안내받는 서비스 현황: 부모교육, 가족상담, 아이돌봄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지역 가족센터 정보 등 사각형입니다.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지역정보(주민등록지 관할 시ㆍ군ㆍ구), 생년월일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5년 이는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에도 통합신청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적 동의 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양육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출산자(산모)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자: 교육부, 한국영유아보육 ㆍ 교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거주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양육 서비스 안내(문자 연락 등) * 안내받는 서비스 현황: 놀이ㆍ체험 프로그램, 영유아 발달 지원, 장난감ㆍ도서 등 대여, 부모교육 및 상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정보 등 사각형입니다.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지역정보(주민등록지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생년월일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5년 이는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에도 통합신청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 선정 통지 및 서비스 제공 |
신청인 (대리신청인) | | 읍ㆍ면ㆍ동 | | 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 | 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
|
[별지 제2호서식] 출산축하금 신청 대장(제9조 관련)
출산축하금 신청대장 연번 | 신청일 | 신청인 | 출생자녀 | 계좌번호 (은행명/예금주) | 비고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입일 | 연락처 | 성명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출산축하금 지급 대장(제9조 관련)
출산축하금 지급대장 연번 | 신청일 | 신청인 | 출생자녀 | 지급일 | 계좌번호 (은행명/예금주) | 지급액 (천원) | 비고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입일 | 연락처 | 성명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인구전략기본법」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
1. “출산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임산부의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 1. ------------------------------------------------------------- 출산 및 양육에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3조(지원대상자) ① 축하금의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9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① 축하금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인으로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90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2. 출생아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출생아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속할 것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4조(지원기준)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① ---------------------------------------------------------------------------------------------. |
1. 첫째 자녀 : 축하금 60만원 | 1. -------- 30만원 |
2. 둘째 자녀 : 축하금 150만원 (연 75만원씩 2년간 지급) | 2. -------- 50만원 |
3. 셋째 자녀 : 축하금 200만원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3. -------- 100만원 |
4. 넷째 자녀 : 축하금 500만원 (연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4. -------- 200만원(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
5. 다섯째이상 자녀 : 축하금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 5. 다섯째 이상 -- 700만원(175만원씩 4회 분할 지급) |
②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신청 월에 1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축하금은 신청한 달에 1회분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매년 1회분씩 지급한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녀의 구분은 지원 대상자 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 ③ -------------------------- 지원대상자 -----------------------.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⑥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해 자녀 순서 산정에 포함한다. | ⑥ ----------------------------------------------------------------------------- 한정하여 -----------------. |
제5조(지원절차) ① 축하금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지원절차) ① --------------------------------. |
1. 출생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축하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축하금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
1.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 1. 신청서 1부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6조(축하금 지원중단) 시장은 출산축하금 분할지급 대상자(둘째 자녀 이상)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6조(축하금 지원중단) ------ 제4조제2항에 따른 분할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지원대상자 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 2. 신청인 및 출생아 ------------------------ |
3. 지원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후 시 관내로 재 전입한 경우 (다만, 전출 후 30일 이내에 재 전입한 경우 는 계속 거주로 인정한다.) | 3. ------------------------------------------ 재전입한 경우 --------------------- 재전입한 경우 --------------------- |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축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축하금을 환수할 때에는 지급 대장 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7조(환수조치) -----------------------------------------------------------------------. --------------------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급대장 ----------------------.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액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 차액만큼 추가 지원한다. | <삭 제> |
제9조(대장의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출산축하금 신청대상(별지 제2호서식), 시장은 지원현황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의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신청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 |
붙임 1 |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지원기준)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나. 비용 발생 요인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삭제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대
- 지원대상 확대 : 넷째 자녀 이상 → 첫째 자녀부터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지원기준)
- 첫째 자녀 : 30만원
- 둘째 자녀 : 50만원
- 셋째 자녀 : 100만원
- 넷째 자녀 : 200만원(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 다섯째이상 자녀 : 700만원(175만원씩 4회 분할 지급)
- 넷째 자녀 이상인 경우 축하금은 신청한 달에 1회분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매년 1회분씩 지급한다.
○ 연도별 출생아 수 변동현황
(단위:명)
구분 | 출생년도 |
2021년 | 2022 | 2023 | 2024 | 2025 |
출생아 | 1,218 | 1,203 | 1,389 | 1,610 | 1,800 |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양주시 5년간 출생아 수 추계
(단위:명)
구 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출생아수 합계 | 2,194 | 2,417 | 2,646 | 2,876 | 3,106 |
첫째 자녀 | 1,195 | 1,318 | 1,446 | 1,579 | 1,709 |
둘째 자녀 | 774 | 852 | 932 | 1,006 | 1,085 |
셋째 자녀 | 207 | 229 | 250 | 273 | 294 |
넷째 자녀 | 15 | 15 | 15 | 15 | 15 |
다섯째 이상 자녀 | 3 | 3 | 3 | 3 | 3 |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천원)
구분 | 출생순위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 |
지원금액 | 300 | 500 | 1,000 | 2,000 | 7,000 |
총예산 | 5,987,350 | 2,174,100 | 2,324,500 | 1,253,000 | 150,000 | 85,750 |
2027 | 소요예산 | 1,000,000 | 358,500 | 387,000 | 207,000 | 30,000 | 17,500 |
출생아수(명) | 2,194 | 1,195 | 774 | 207 | 15 | 3 |
지원대상(명) | 2,216 | 1,195 | 774 | 207 | 30 | 10 |
산출근거 | | 300*1,195명 | 500*774명 | 1,000*207명 | 1,000*30명 | 1,750*10명 |
2028 | 소요예산 | 1,090,900 | 395,400 | 426,000 | 229,000 | 30,000 | 10,500 |
출생아수(명) | 2,417 | 1,318 | 852 | 229 | 15 | 3 |
지원대상(명) | 2,435 | 1,318 | 852 | 229 | 30 | 6 |
산출근거 | | 300*1,318명 | 500*852명 | 1,000*229명 | 1,000*30명 | 1,750*6명 |
2029 | 소요예산 | 1,195,550 | 433,800 | 466,000 | 250,000 | 30,000 | 15,750 |
출생아수(명) | 2,646 | 1,446 | 932 | 250 | 15 | 3 |
지원대상(명) | 2,667 | 1,446 | 932 | 250 | 30 | 9 |
산출근거 | | 300*1,446명 | 500*932명 | 1,000*250명 | 1,000*30명 | 1,750*9명 |
2030 | 소요예산 | 1,300,700 | 473,700 | 503,000 | 273,000 | 30,000 | 21,000 |
출생아수(명) | 2,876 | 1,579 | 1,006 | 273 | 15 | 3 |
지원대상(명) | 2,900 | 1,579 | 1,006 | 273 | 30 | 12 |
산출근거 | | 300*1,579명 | 500*1,006명 | 1,000*273명 | 1,000*30명 | 1,750*12명 |
2031 | 소요예산 | 1,400,200 | 512,700 | 542,500 | 294,000 | 30,000 | 21,000 |
출생아수(명) | 3,106 | 1,709 | 1,085 | 294 | 15 | 3 |
지원대상(명) | 3,130 | 1,709 | 1,085 | 294 | 30 | 12 |
산출근거 | | 300*1,709명 | 500*1,085명 | 1,000*294명 | 1,000*30명 | 1,750*12명 |
※ 넷째 자녀 이상의 경우 전년도 분할지급 대상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비용추계 산정
(단위:천원)
구 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비고 |
총 소요액 | 1,000,000 | 1,090.900 | 1,195.550 | 1,300.700 | 1,400.200 | |
출산축하 지원사업 | 보조금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지방세수입 | 1,000,000 | 1,090,900 | 1,195,550 | 1,300,700 | 1,400,200 | |
세외수입 | | | | | | |
지방채 | | | | | | |
기금 등 | | | | | | |
다.재원조달방안: 2027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복지교육국 가족아동과장(심윤정)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계 | 비고 |
세 입 | 1,000,000 | 1,090,900 | 1,195,550 | 1,300,700 | 1,400,200 | 5,987,350 | |
자체재원 | 1,000,000 | 1,090,900 | 1,195,550 | 1,300,700 | 1,400,200 | 5,987,350 | |
세 출 | 1,000,000 | 1,090,900 | 1,195,550 | 1,300,700 | 1,400,200 | 5,987,350 | |
출산축하금 | 1,000,000 | 1,090,900 | 1,195,550 | 1,300,700 | 1,400,200 | 5,987,350 | |
재원 조달 | 1,000,000 | 1,090,900 | 1,195,550 | 1,300,700 | 1,400,200 | 5,987,350 | |
자체 수입 | 지방세수입 | 1,000,000 | 1,090,900 | 1,195,550 | 1,300,700 | 1,400,200 | 5,987,350 | |
■ 비용추계 결과 통보 공문 붙임
|
붙임 2 | |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
의견제출자 | 제출의견 | 조치내용 |
| ○ 입법예고 후 추후기재 | |
붙임 3 | |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
협의부서 | 협의내용 | 조치내용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가족아동과 |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붙임 |
■ 부패영향평가 통보 공문
|
■ 규제심사 통보 공문
|
■ 성별영향평가 통보 공문
|
|
참고 1 | | 관계법령 발췌서 |
□ 「인구전략기본법」
제15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혼인과 출산)
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 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참고 2 | | 현행 자치법규 |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20.07.01 조례 제108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출산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임산부의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신청인”이라 함은 출생아와 함께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출생아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으면서 실제 양육하는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축하금의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9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② 출생아의 부모가 시에 90일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 자녀 : 축하금 60만원
2. 둘째 자녀 : 축하금 150만원 (연 75만원씩 2년간 지급)
3. 셋째 자녀 : 축하금 200만원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4. 넷째 자녀 : 축하금 500만원 (연 100만원씩 5년간 지급)
5. 다섯째이상 자녀 : 축하금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②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신청 월에 1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녀의 구분은 지원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④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지급한다.
⑤ 출생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 확인 후 자녀 순서 산정에 포함한다.
⑥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해 자녀 순서 산정에 포함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축하금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축하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적 장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시에 거주 사실 여부, 출생아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신청서를 송부받아 이를 검토하여 축하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25일까지 신청인의 계좌 또는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제4호에 따라 축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축하금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2. 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6조(축하금 지원중단) 시장은 출산축하금 분할지급 대상자(둘째 자녀 이상)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지원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후 시 관내로 재 전입한 경우(다만, 전출 후 30일 이내에 재 전입한 경우는 계속 거주로 인정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축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축하금을 환수할 때에는 지급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액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 차액만큼 추가 지원한다.
제9조(대장의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면·동장은 출산축하금 신청대상(별지 제2호서식), 시장은 지원현황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085호, 202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