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시 은현면 하패리 734-24번지에 신청인 신경상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용 건축물을 출입하기 위한 진입도로에 대하여
2.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고,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시보 및 게시판에 게재(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법상 도로지정에 관한 공고문 1부. 끝.
도로지정 공고문[신경○]1.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 – 2125호
건축법상 도로지정에 관한 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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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8일
양 주 시 장
1. 대지위치 : 은현면 하패리 734-24번지
2. 도로위치 : 은현면 하패리 734-24번지 (일부)
3. 도로길이 : 약 28.29m
4. 도로너비 : 약 7m
5. 지정면적 : 198㎡
6. 토지소유자
소 재 지 | 지적(㎡) | 지목 | 지정면적(㎡) | 토지 소유자 |
은현면 하패리 734-24 | 1,917 | 임야 | 198 | 서재개발주식회사 정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