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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사무과2026-09-18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양주시 의회 공고 제2026-34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yangju.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5:56: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들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10일간(2026. 9. 18. ~ 2026. 9. 28.(10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9. 28.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의회 정책지원팀(☎031-8082-7032)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조례 제 호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의회 의원이 ​공익적이고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사 또는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제4조에 따른 양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 확약서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한 소송비용 지원·환수 관련 자문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소송 및 환수절차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원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외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양주시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3.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송비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심의를 받는 의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척·기피 또는 회피한 위원은 제6조제5항에 따른 개의 및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8조(수당)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0http://www.law.go.kr/자치법규/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1;5;2http://www.law.go.kr/자치법규/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종료되거나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비용 환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의원이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의원이 고소·고발한 사건이 무죄판결의 확정,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경우. 다만, 해당 사건이 적극적인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으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② 의원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을 상환받거나,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국가로부터 「형사소송법」에 따른 비용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 중 지원받은 비용과 동일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 등 필요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이행한 사실과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반환금액을 감면받으려는 의원은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금액·반환기한 및 반환방법을 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감면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 여부와 감면금액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는 의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직 후에도 유지된다. ⑦ 의장은 의원이 제5항에 따른 반환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심의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 양주시의회 | 입 안 자 | 직위‧성명 | 한상민 의원 (대표발의) | [별표 1] 소송비용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3조제3항 관련) 1. 민사소송 가. 착수금 구분 | 지급기준 | 구비서류 | 사건별 | 착수금 | 민 사 소 송 | 가. 본안 사건 | (1)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 300만원 이내 | - 신청서 - 소가증명원 | (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 으로 한다) | 가. 2000만원 미만 : 200만원 나. 2 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300만원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400만원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600만원 마.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800만원 바. 10억원 이상 : 1,000만원 | 나. 환송심 ※상급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절차 |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 | 기 타 | ▸ 가집행정지신청 |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 - 신청서 | ▸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 | ▸ 1,000만원 이내 | 나. 승소사례금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 | 구비서 류 | 가. 최종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분의 50 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기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최종심에서 100분의 50 미만으 로 패소한 경우 전 심급사건 지급 안함.( 다만, 하급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분의 50 이상 승소한 후, 해당 하급심 소송대리인의 귀책사유 없이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종심의 승소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 확정되더라도 해당 소송대리인이 수행한 하급심에 대하여 착수금에 하급심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 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2회 이하라면 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중 재 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라. 소 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변리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 신청서 - 확정증명원 - 소 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 다. 그 밖의 비용 지급기준 | 구비서류 | 가. 인지대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나. 송달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다. 검증비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라. 감정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마. 증인여비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바. 복사비 등 그 밖의 경비 | - 신청서 -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2. 형사사건 지급기준 | 구비서류 |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55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을 한도로 검찰의 기소 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 550만원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신청서 - 판결문 - 고소장 (기타 형사 피의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공소장 |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제3조제3항, 제10조 관련) 1. 민사소송의 상소심 비용 지원 가. 의원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는 별표 1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의 소송비용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나. 원심에서 패소하여 상소심의 소송비용을 지원받지 못하였으나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 해당 심급의 소송비용을 각 심급별 지원한도와 의원이 실제 지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승소 또는 무죄 확정에 따른 비용의 회수 및 반환 가. 의원은 민사소송의 승소판결 또는 형사소송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 등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의원이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을 상환받거나 국가로부터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수한 금액 중 지원받은 비용과 동일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다. 의원이 비용회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서·결정문·집행 관련 서류 등 절차를 이행한 사실과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비용회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회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기소유예 등 사건의 반환 및 감면 가. 의원이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의원이 고소 또는 고발한 사건에서 그 상대방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반환금액을 감면받으려는 의원은 감면사유와 의정활동 관련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 여부와 감면금액을 심의한다. 1) 해당 사건과 의정활동의 직접적인 관련성 2) 의정활동의 공익성과 적극성 3) 의원의 사적 이익 또는 고의·중대한 과실 여부 4) 고소·고발 당시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에 근거하였는지 여부 5) 기소유예·불송치·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의 구체적인 사유 6)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제3조2항 관련) □ 착수금 □ 승소사례금 □공통경비 | 신청 의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폰) (자택) (사무실) | 소송 정보 | 민사소송 | 사 건 명 | | 법 원 | | 사건번호 | | 당 사 자 | (원고) (피고) | 형사소송 | 사건번호 | | 공 소 청 | | 피고인 | | 죄 명 | |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주시의회 의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소 송 결 과 보 고(제9조 관련) 사 건 명 | 법원 호 사건 | 당 사 자 | 원 고 | | 소송수행자 | | 피 고 | | 소송수행자 | | 판결결과 | | 판결일자 | | 소송물가액 | | 판결이유 | | 대 책 | | 첨 부 | 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 |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 [별지 제3호서식] 이행 확약서 (제3조제3항, 제10조 관련) | 소송비용을 지원 신청한 본 의원은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 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소송비용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 송비용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위 규정에 따라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를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주시의회 의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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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조례안 입법예고(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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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공고 제2026-34호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 여러분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8일 양 주 시 의 회 의 장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양주시의회 의원이 공익적이고 정당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민사·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 이에 소송비용의 지원 대상과 기준, 심의 절차를 정하고,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정활동 관련성 및 지원 여부 등을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규정함. ○ 또한 소송 종료 후 결과 보고와 패소·유죄 확정 등에 따른 소송비용의 환수, 승소 후 상대방 등으로부터 회수한 비용의 반환 등 사후 정산 기준을 마련하여, 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및 지원근거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안 제9조) 다.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및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안 제11조)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6년 9월 2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양주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전 화: 031-8082-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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