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시 덕정동 84번지 일원(현 덕정동 543번지)에 양주덕정지역주택조합이 신청한 지역주택조합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2. 주택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택조합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붙임의 공고문을 공고 의뢰하오니 시보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주택조합변경(조합원 제명) 인가 공고문(덕정지역주택조합).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2154호
지역주택조합 변경 인가에 따른 공고
양주시 덕정동 543번지에 양주덕정지역주택조합이 신청한 지역주택조합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주택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변경인가 승인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8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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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21.
양 주 시 장
1. 지역주택조합변경(21차)인가 내역
가. 조합명 : 양주덕정지역주택조합(조합장 : 한기봉)
나. 조합설립 인가일 : 2020. 07. 10.
다. 변경인가 내용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조합명칭 | 양주덕정지역주택조합 | 좌 동 |
조 합 장 | 한기봉 | 좌 동 |
사 무 소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358 인아프라자 208호 (고암동 240-27번지) | 좌 동 |
주택건설 대지위치 |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543번지 | 좌 동 |
조합원수 | 881 | 867 |
토지소유권 확보현황 | 100% | 좌 동 |
변경내용 | ▷ 조합원 제명(1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