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되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주민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내용
가. 열람기간 : 2026.09.21. ~ 2026.10.05.(14일간)
나. 열람방법 : 열람장소(건설과 농촌기반팀)에 비치된 문서 확인
다. 제출방법 : 열람기간 내 의견서 제출
라. 허가장소 : 태봉동 560번지
마. 허가내용 : 진출입로 76㎡
바. 협조사항 : 공고문 게시, 의견제출서 접수 및 사송 협조요청
붙임 1. 공고문 및 의견서 각1부.
2. 관련자료 1부. 끝.
공고문 및 의견서(태봉동).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2585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 사용허가 관련 지역주민 의견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를 본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에 의한 사용 시「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1조의 2에 따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 득하고 있는 주민과 해당 읍·면·동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주민분들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주 시 장
1. 신청내용
신청 대상지 | 목적 | 승인기간 |
위치 | 지목 | 면적( ㎡ ) |
태봉동 560 | 구거 | 76 | 진출입로 | 승인일~2030.12.31. |
2.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방법 : 공주시 건설과 농촌기반팀에 비치된 문서 확인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의견서 제출
※ 기타 문의 공주시 건설과 농촌기반팀 문의(☏041-840-7644)
의 견 제 출 서 |
1. 주민의견청취 내용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 |
2.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기 타 | |
2026. . .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공 주 시 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치도 및 현장사진.hwpx
한글 첨부 본문
위치도 및 현장사진
점용면적 : 76㎡
위 치 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96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2pixel, 세로 564pixel |
타원입니다.
현장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96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77pixel, 세로 423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