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26 - 호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안이유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및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
3. 주요내용 : 본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안 제4조)
-(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 2031년 12월 31일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6년 10월 12까지 하동군(참조 : 투자유치과, 전화055-880-2634, FAX 055-880-2619, e-mail:
[email protected])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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