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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투자유치과2026-09-18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게시기관하동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투자유치과
공고번호하동군 공고 제2026-1519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hado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5:56: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동군 공고 제2026 - 1519 호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2. 공고기간: 2026.09.18. ~ 10.12.(24일간) 3.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4. 공고목적: 주민의견 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문(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공고 제2026 - 호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안이유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및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 3. 주요내용 : 본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안 제4조) -(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 2031년 12월 31일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6년 10월 12까지 하동군(참조 : 투자유치과, 전화055-880-2634, FAX 055-880-2619, e-mail:[email protected])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존속기한) ----------------- 2031년 12월 31일 -----------------------------------------------------------. | | | 관 계 법 령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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