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로부터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2공구<18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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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 - 3297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로부터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2공구<18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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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1.
아 산 시 장
□ 사 업 명 :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2공구<18차>
□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열람기간 : 2026.9. 21. ~ 2026.10.14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아산시청 도로시설과(아산시 시민로 456), ☎ 041-536-8683
□ 의견제출기간 : 2026. 9. 21. ~ 2026. 10. 12.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165-12번지 총 1필지 361(×265/580)㎡
- 토지소유자 : 주식회사울트라이노베이션[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111(온천동)]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해당없음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