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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허가과2026-09-18

정보공개청구사실 통지(제3자 의견청취) 미배달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허가과
공고번호아산시 공고 제2026-3296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1:23: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내용과 관련된 제3자에게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 청취』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으로 인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문서제목 1)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 청취: 1건 나. 법적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다. 공고대상자(붙임 참고) 라.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2.(15일간) 마. 공고방법: 아산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바. 기타사항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실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까지(2026년 10월 5일까지) 첨부된 제3자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달여부를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실 때에는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되며, 제출하신 제3자 의견에 반하여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 허가과(☏041-540-2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제출방법: 이메일([email protected]) *이메일 제출후 전화필요 / 우편(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의회동 2층 허가과 건축허가2팀)

고시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29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내용과 관련된 제3자에게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 청취』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18. 아산시장 1. 문서제목 가.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제3자 의견요청 등): 1건 2. 법적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청구내용과 관련된 제3자 | 정보공개 청구내용 | 미배달사유 | (유)한강산업개발 |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504-17, 504-18번지 해당 지번의 건축주 및 해당 지번의 건축허가 신청서 공문 | 수취인 불명 | 4.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2.(15일간) 5. 공고방법: 아산시 홈피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실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2026년 10월 5일까지) 첨부된 제3자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달여부를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실 때에는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되며, 제출하신 제3자 의견에 반하여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 허가과(☏041-540-2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제출방법: 이메일([email protected]) *이메일 제출후 전화필요 / 우편(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의회동 2층 허가과 건축허가2팀) 붙임 제3자의견서(비공개요청서) 1부. 끝.

제3자 의견서.hwtx

한글 첨부 본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6. 23.> | | 제3자 의견서 (비공개 요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17465705 | 접수일 2026. 8. 31. | | 제3자 | 성명 | (유)한강산업개발 | 연락처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팽성대교길 63 | | 청구인 | 성명 | 유 ○ ○ | 주소 | 아산시 둔포면 둔포면로 ○○○ | | 정보 내용 |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504-17, 504-18번지 건축허가 관련] [청구 정보] 해당 지번의 건축주 해당 지번의 건축허가 신청서 공문 |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 사용 가능) | 종합의견 |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 요청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비공개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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