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26-329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내용과 관련된 제3자에게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 청취』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18.
아산시장
1. 문서제목
가.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제3자 의견요청 등): 1건
2. 법적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청구내용과 관련된 제3자 | 정보공개 청구내용 | 미배달사유 |
(유)한강산업개발 |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504-17, 504-18번지 해당 지번의 건축주 및 해당 지번의 건축허가 신청서 공문 | 수취인 불명 |
4.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2.(15일간)
5. 공고방법: 아산시 홈피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실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2026년 10월 5일까지) 첨부된 제3자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달여부를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실 때에는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되며, 제출하신 제3자 의견에 반하여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 허가과(☏041-540-2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제출방법: 이메일(
[email protected]) *이메일 제출후 전화필요 / 우편(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의회동 2층 허가과 건축허가2팀)
붙임 제3자의견서(비공개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