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이 접수되어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사실을 양수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강제이전 등록사항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 10. 6.까지(15일간)
3. 공고방법 :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공시송달 공고문(소유권 강제이전등록 알림 반송폐문부재 유00).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 – 1554호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이 접수되어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사실을 양수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강제이전 등록사항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10. 6.까지
3. 공고대상
차량번호 | 양도인 (원고) | 양수인(피고) | 비고 |
성명 | 주 소 |
인천85아7721 →97주1232 | ㈜남*물류 | 유*대 | 경기도 의왕시 부곡초등1길 13, ** | 인천지방법원 2026가단138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의 소 |
4. 공고내용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이전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4항,「자동차등록령」제27조,「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 제5호 및 제3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동차 소유권을 강제이전 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수인(피고)께서는 영업용번호판 반납 및 자가용등록판 수령, 자동차 정기검사 등 소유권이전등록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시어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반 법규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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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의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2-880-4548)
2026년 9월 21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2pixel, 세로 187pixel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