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8-5번지 일원의 「주염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 공고」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관계 서류의 공람)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우리 구 구보·홈페이지·게시판 등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사업시행계획 공고문(주염골마을).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47호
「주염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 공고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261호(2026. 9. 14.)로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한 주염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같은 법 제56조와 시행령 제4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안)을 주민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공람기간: 2026. 9. 21.(월) ~ 2026. 10. 5.(월) (초일불산입 14일간)
2. 공람장소: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
3. 공람요지
가. 사업의 명칭: 주염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시행구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8-5번지 일원
다. 시행면적: 17,297.9㎡
라. 시행기간: 2024년 ~ 2027년
마.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4. 공람내용: 사업시행계획 관계 도서 (공람 장소에 비치)
사업명 | 위 치 | 규 모 |
주민공동 이용시설 | 주안동 18-121(도시정원) 주안동 18-143(주차장) | 218.6㎡ 213.5㎡ |
기반시설 정비 | 사업구역 내 | - 도로정비(MMA 등), 하수악취차단장치 설치 - 쉼터형, 화단형 담장개선 - CCTV, 비상벨 설치 및 성능개선 등 |
* 공람 내용은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계획 관계 서류는 공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끝.
주민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주 민 의 견 제 출 서 |
① 사 업 명 칭 | 주염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안) |
② 위 치 | 미추홀구 주안동 18-5번지 일원 |
③ 의견 제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
④ 주민 의견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56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장 귀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