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557-47 외 17필지 일원 「동남목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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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141호
동남목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557-47 외 17필지 일원 「동남목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 동남목화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557-47번지 일대 (외 17필지)
나. 면 적 : 4,039.5㎡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변경없음)
가. 착수 예정일 : 2027년 3월
나. 준공 예정일 : 2030년 2월
※ 상기 예정일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변경없음)
가. 명 칭 : 동남목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 110, 301호
5. 변경사항: 일부 조합 임원 및 대의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