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행정예고문(의정부시 방범CCTV 보강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671호
「의정부시 방범CCTV 보강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의정부시장
1. 행정예고 내용
○ 의정부시 방범CCTV 기존 설치 지역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강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목적 및 장소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설치목적
○ 관내 통학로 등 범죄 취약지역 내에 방범CCTV를 신규 설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기간: 2026. 8. 28. ~ 2026. 9. 16. 까지 (20일간)
5. 공고방법: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https://www.ui4u.go.kr)
6. 보강장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6 인근 (CCTV 2대 추가 설치)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6년 9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또는 팩스(FAX)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발송후 필히 유선으로 접수확인 하여야 함.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청(정책혁신과)
○ 전 화: 031-828-2632
○ 팩 스: 031-828-446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2】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고명 :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의 정 부 시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