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폐문부재, 기타 사유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별첨"
2. 공고기간 : 2026. 8. 27. ~ 2026. 9. 16.(20일간)
3. 부 서 명 : 의정부시 송산3동 허가지원과(담당자 이정호 ☎ 031-870-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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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송산3동 허가지원과 공고 제2026-13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이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27.
송 산 3 동 장
1. 제 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2026. 8. 27. ∼ 2026. 9. 16. (20일)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 차량번호 | 주 소 | 처분내용 | 위반내용 |
김*민 | 경기84바6**8 (개별화물) |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1*, 40*동 1*0*호 | 과징금 10만원 |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
5. 유의사항
가. 납부의무자는 의정부시 송산3동 허가지원과(031-870-7544)에서 납부방법 안내 및 고지서를 발부받아 의정부시 관내 은행, 전국 농협·우체국 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경과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송산3동 허가지원과(☎031-870-75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