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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허가지원과2026-08-2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허가지원과
공고번호의정부시 송산3동 허가지원과 공고 제2026-139호
등록일2026-08-27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8. 27. 오후 6:47: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폐문부재, 기타 사유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별첨" 2. 공고기간 : 2026. 8. 27. ~ 2026. 9. 16.(20일간) 3. 부 서 명 : 의정부시 송산3동 허가지원과(담당자 이정호 ☎ 031-870-7544)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송산3동 허가지원과 공고 제2026-13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이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27. 송 산 3 동 장 1. 제 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2026. 8. 27. ∼ 2026. 9. 16. (20일)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 차량번호 | 주 소 | 처분내용 | 위반내용 | 김*민 | 경기84바6**8 (개별화물) |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1*, 40*동 1*0*호 | 과징금 10만원 |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 5. 유의사항 가. 납부의무자는 의정부시 송산3동 허가지원과(031-870-7544)에서 납부방법 안내 및 고지서를 발부받아 의정부시 관내 은행, 전국 농협·우체국 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경과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송산3동 허가지원과(☎031-870-75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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