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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녹양동2026-08-28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한 직권...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녹양동
공고번호의정부시 녹양동 공고 제2026-40호
등록일2026-08-28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8. 28. 오전 10:31: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8. 28. ~ 2026. 9. 14. (17일간) 2. 대 상 자: 이*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O현).pdf

PDF 첨부 본문
공고 제제 1 40호 호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8일 녹양동장 인 성명 직권조치사항 세대주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권조치일자 이 *현 경기도 의정부시 진등로32번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이 *현 1975-10-20 (녹양동)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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