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8. 28. ~ 2026. 9. 14. (17일간)
2. 대 상 자: 이*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O현).pdf
PDF 첨부 본문
공고
제제 1 40호 호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8일
녹양동장 인
성명 직권조치사항
세대주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권조치일자
이 *현 경기도 의정부시 진등로32번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이 *현
1975-10-20 (녹양동)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