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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도시정책과2026-09-21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 선정 공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정책과
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3175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10-18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2: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사목에 따른 야영장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 선정 공고 - 가. 시설종류: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3개소 나. 신청자격: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5년 이상 거주자, 마을공동회 다.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18. (28일간) 라. 접수기간: 2026. 10. 19. ~ 2026. 10. 23. (5일간) 마. 접수장소: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도시성장관리팀(본청 5층) 바.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팩스 및 택배접수 불가) 사. 제출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1부. 2. 개발제한구역 내 구청 및 읍·면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사업자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기준 공고 1부. 끝.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 선정기준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3175호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 선정기준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사목에 따른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9. 21. 화 성 시 장 목 적 본 공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1] 5호 사목 나)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 공고 제2026-1789호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 변경에 따라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2. 개 요 가. 시설종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사목에 따른 야영장 나. 배치정수: 야영장 3개소 다. 설치지역: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내 라. 설치기준: 【별표1】참조 3. 신청자격(※ 신청자격 확인기준 :【별표 2】 참조, 공고일 기준)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6. 12. 04. 이전) 거주자 나. 개발제한구역 5년 이상 거주자 다.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회(해제취락지역 마을 제외) (【별표 2】 참조) 4.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18. (28일간) 나. 접수기간: 2026. 10. 19 ~ 2026. 10. 23. (5일간) (평일 09:00 ~ 18:00, 공휴일 및 토·일요일은 제외) 다. 접수장소: 화성시청 본관 5층 도시정책과 도시성장관리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팩스 및 택배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별표3】 5. 선정방법 및 통지 가.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별표3】를 첨부하여 화성시청 도시정책과로 접수. ※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 위임용)을 지참하여 신청 가능 나.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① 선정방법: 선정평가표【별표4】에 의한 고득점자를 사업자로 선정 ② 선정평가표【별표4】는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다. 선정결과 통지: 선정자 결정 후 개별 통지(미 선정자 통지 생략) 라. 평가결과, 동점자가 배분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 ① 신청자가 직접 추첨하여 대상자를 선정.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인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 위임용)을 지참하여 추첨 가능. ③ 추첨 일시 및 방법은 우리시에서 정하여 별도 통보. 6. 선정제외 기준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상이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 나. 선정평가표【별표4】에 의해 산정된 점수가 40점 미만일 경우 고득점자라도 선정 제외 다.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또는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및 선정되어 취소된 이력이 있는 자 라. 신청 부지가 접수일 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거 허가받지 아니한 위법행위가 있는 부지, 생태자연도 1등급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 석축 및 옹벽 설치가 수반되는 부지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마. 사업자 선정 신청은 1세대(마을) 당 1건으로 하며, 1세대(마을) 당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 전부를 무효 처리. ① 1세대: 공고일 전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기준 ② 마 을: GB 내 주민공동 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마을회 구성요건 및 절차【별표5】에 따라야 함 바. 과거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 선정 공고에 따른 선정자 및 그 세대원(공고일 전 주민등록등본 상 기준)과 선정된 야영장의 토지소유자(공고일 기준)는 본 공고에 따라 신청하더라도 전부 무효 처리 7. 양도제한 본 공고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개시(준공)하기 전까지 제3자에게 양도 불가(단, 선정된 사업자의 사망 등 부득이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양도일 기준 지정당시거주자, 5년이상거주자 또는 마을공동에 한하여 양도 가능) 8.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건축법」,「도로법」, 「농지법」,「산지관리법」,「관광진흥법」,「학교보건법」,「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환경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등의 저촉여부는 행위허가 신청 시 검토한다. 9. 기타사항 가. 신청인은 관련법규 및 사업자 신청 자격요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자가 배분 정수(3개소) 미만일 경우 접수된 신청자에 대하여 선정평가표 기준의 최소 점수(40점) 충족 시 사업자로 선정하고, 잔여 개소는 재모집 공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 사업자 선정 취소 ①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사업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③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사업자로 선정된 후 건축 또는 행위허가 등 신청 시 관련 법령에 의한 검토결과 부적합한 경우 및 대규모 사업, 택지개발 등 사업계획이 중복·저촉되는 경우 선정 취소 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결정 또는 진행 중인 지역,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또는 진행 중인 구간, 차량 진·출입로 불허구간 등 기 추진중인 사업계획에 지장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⑥ 행위허가 준공 전 선정된 권리 또는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⑦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과거 선정이력·토지소유관계·실질 운영관계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권리가 귀속되는 구조 확인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라. 본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선정 공고는 우리시(각 구청 포함)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공고 취소 및 변경 될 수 있음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 의견 및 지침 등에 따르며, 본공고문에 대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도시성장관리팀(☏031-5189-23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야영장 설치기준 ■ 일반기준 ○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1] 및 제22조 관련 [별표 2]에 적합하여야 함 ○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도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관광진흥법」, 「학교보건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 관련 법률 등에 적합하여야 함 ■ 개별기준 □ 설치 범위 ❍ 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관리실, 공동취사장, 공중화장실, 세면장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함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에서 야영장업에 대한 정의 일부 인용 □ 부대시설 설치 기준 ▹ 관리실, 공동취사장, 공중화장실 및 세면장 등 야영장 운영에 불가피한 부대 시설로 한정하되, 필요한 취소 규모로 할 것 | ❍ 건축 연면적은 300㎡ 이하 ❍ 시설 부지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 입지 조건 ❍ 옹벽 및 석축의 설치를 수반하는 지역이 아닐 것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아닐 것 ❍ 주변 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존 ․ 활용하도록 할 것 ❍ 태풍,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범람 ․ 유실 ․ 고립의 위험이 없을 것 ❍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및 토석류의 위험이 없을 것 - 산사태, 사면붕괴, 낙석 등 위험구역이 인접한 경우, 캠핑 한계선을 설정하여 위험구역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 할 것 ❍ 입구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가 가능한 위치에 입지할 것 □ 안전장치 마련 ▹ 야영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기구(방송장비, 소화기), 안전게시물, 긴급 차량 진입로 상시 확보, 대피소 등 야영장 개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장치 마련 하여 운영할 것 | ① 안전기구(방송장비, 소화기) - 방송시설, 확성기 등을 설치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안내방송이 가능하도록 할 것(단, 소규모로서 육성으로 안내방송이 가능한 야영장은 제외) - 관리시설, 편의시설 등 야영시설에는 소화기를 배치할 것 ② 안전 게시물 설치 - 소방서, 경찰서 등 관할 관공서의 비상연락망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관리자는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숙지할 것 - 입구·주요 이동 동선에 시설안내도, 대피소, 피난로 안내표지를 설치할 것 - 이용자 안전행동요령, 소화기, 구급상자의 위치 및 각종 주의·금지 사항을 적재적소에 게시할 것 ③ 긴급차량 진입로 상시 확보 - 구급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야영장 입구까지 진입 가능하고, 적치물이나 고정된 진입금지 펜스 등 방해물이 없을 것 ④ 대피소 등 기타 안전장치 -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피난로를 확보하고 이용객들에게 고지할 것 - 산불에 대비, 근접 계곡이 없는 산지 야영장은 물탱크 등 항시 취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 국가 및 지역 기반시설의 보안 및 안전운영에 위해가 없을 것 【별표 2】 지정당시 거주자 확인기준 구 분 | 확 인 기 준 |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 ○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등본 각1부 (주소이력 포함) |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 ○ 공통 -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등본 각1부 (주소이력 포함) | -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 - 건축물대장 또 등기부등본 | -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 | - 재직증명서 또는 생업을 위한 증명서류 | -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거주하였던 자 | - 대상 취학 학생의 취학기간이 명기된 생활기록부 또는 졸업증명서 | ※ 지정당시거주자 중 거주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3년 이내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주한 경우엔 지정당시거주자로 볼 수 없음 5년 이상 거주자 확인기준 구 분 | 확 인 기 준 | ○ 허가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 ○ 주민등록등·초본 (주소이력 기재된 것) | 마을공동 설치 확인기준 구 분 | 확 인 기 준 | ○ 마을공동(개발제한구역내) | ○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 마을공동 추진 사업계획서 (사업추진 회의 록, 회칙, 회원명부) ○ 참여자 명단(주민등록초본 첨부) - 해당 마을 거주 확인용 - 개발제한구역 거주자로 마을인원의 과반수이상 동의서 제출 | 【별표 3】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선정 신청 서 | 신청시설 | 야 영 장 | 신청자격 | □ 마을공동 □ 5년 이상 거주자 □ 지정 당시 거주자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 | 신청토지 | 대지위치 | | 지 목 | | 소유구분 | □ 본인소유 □ 타인소유 | 면 적 | ㎡ | 구비서류 | 1. 행위허가(야영장)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진·출입계획이 표시된 배치도) 2. 사업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 1부. 3.【별표2】신청자격 확인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4.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또는 토지 소유여부 확인서류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5. 토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의 토지의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 1부 . 6.【별표6】신청자 서약서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그 밖에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 성 시 장 귀 하 | 【별표 4】 야영장 사업자 선정 배점표 용 도 지 표 | 야영장 | 배점 | 비고 | 합 계 | 100 | | | 토지 소유 여부 (30) | 본인(마을) 소유(100%) | 30 | | - | 본인(마을) 소유(50%이상) | 20 | - | 본인(마을) 소유(50%미만) | 15 | - | 토지현황 (대지화) 비율 (10) | 100% | 10 | | - | 50% 이상 100% 미만 | 7 | - | 50%미만 | 4 | - | 진입도로 현황 (20) | 6m이상 도로 | 20 | | 최소폭 6m 이상 | 4m이상 도로 | 15 | 최소폭 4m 이상 |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 | 10 | 최소폭 4m 미만 | 생태자연도 등급 (20) | 전부 3등급 이하 | 20 | | 야영장은 임야인 토지이면서 1등급 토지는 선정 제외 ( 0 http\://egis.me.go.kr/;1;0;0; http://egis.me.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egis.me.go.kr/ , https://webgis.neins.go.kr/map.do ) | 3등급 이하 50%이상 | 15 | 3등급 이하 50%미만 | 10 | 주거용 건축물과의 거리 (20) | 신청지 200m 이내 주거용 건물이 없는 경우 | 20 | | - | 신청지 200m 이내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 | 0 | 건축물대장 및 지적선 (직선거리) 기준 | ※ 선정 배점표 상 40점 미만은 선정 제외 ※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 행령 제14조 제16호 규정에 의거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 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 ※ 생태자연도 확인 가능한 두 사이트 중 한 사이트에서라도 1등급일 경우 선정 제외 【별표5】 마을회 구성요건 및 절차 1. 마을회 정의 등 ㅇ ‘마을회’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공동 이용시설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함 ㅇ 마을회를 구성하는 ‘마을’은 「지방자치법」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동(洞) 지역은 통, 읍·면 지역은 리(里)를 범위로 함 ㅇ 마을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시설 중 공동구판장, 공동작업장, 농기계보관창고의 경우에는 ‘마을’ 단위로 1회로 한정함 2. 마을회 구성요건 ㅇ 마을회는 ‘마을’에 1년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마을회 대표 1인, 마을회 회원 20인 이상(세대주 또는 가구대표)으로 함 ㅇ 마을회는 마을 전체 가구의 1/2 이상이 동의할 것 ※ 기 등록된 마을 회원(대표자 포함)은 타 마을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등록시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자필 서명 및 거주지를 기재하여야 함 3. 마을회 구성 및 허가절차 ㅇ (마을) 마을회 구성 → 마을회 대표자 선정 → 마을회 규약 또는 정관 제정 → 동의서 작성 → 허가 신청 ※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마을 대표자와 마을회 회원의 공동 명의로 허가 신청하여 설치하고, 허가 후에도 공동명의로 관리 [별표 6] 신 청 자 서 약 서 ○ 본인은 상기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 선정 공고에 신청함에 있어, 당해 공고문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공고문의 규정에 따라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화성시 의견을 따르며, ○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을 통한 우회신청, 명의대여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운영을 위한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선청 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 위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어떠한 불공정한 요구 및 부도덕한 행위 등을 일체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내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위 서약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서명) 화성시장 귀하 [별표 7] 위임장 예시 위 임 장 ■ 신청개요 • 신 청 지 : 화성시 읍·면 리 번지 • 야영장/실외체육시설 : • 토지면적 : ㎡ 상기 시설물 신청에 따른 신청서 □ 접수 / □ 추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다음과 같이 위임 받은 자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 위임 받은 자 • 성 명 : (인)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위임 하는 자 • 성 명 : (인)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별첨 : 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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