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공체육센터(화성국민체육센터) 내 부설주차장 유료화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고시 제2026-771호
등록일
2026-09-21
체육진흥과
담당자/연락처
박기환 / 031-5189-6063
고시 771 화성시 공공체육센터(화성국민체육센터) 내 부설주차장 유료화 고시.hwpx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라 화성시 공공체육센터 화성국민체육센터 내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체육시설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화 성 시 장
고시 771 화성시 공공체육센터(화성국민체육센터) 내 부설주차장 유료화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고시 제2026 – 771호
화성시 공공체육센터 (화성국민체육센터) 내
부설주차장 유료화 고시(안)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라 화성시 공공체육센터 화성국민체육센터 내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체육시설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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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1일
화 성 시 장
1. 고시 개요
○ 화성시 공공체육센터(화성국민체육센터) 내 부설주차장 유료화
○ 화성시 공공체육센터(화성국민체육센터) 내 부설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제반 규정 제정
화성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유료화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 내용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 규정에 따라 화성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으로 한다.
1. 시 설 명: 화성국민체육체육센터 부설주차장
2. 위 치: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길 18
3. 주차 가능면수: 95면(장애인 4대, 일반형 91대)
제3조(적용범위)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법령 및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업무소관)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주차관리원(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처리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ㆍ감독한다.
② 위탁관리의 경우 수탁관리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주차장 운영업무 전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00:00 ~ 24:00까지로 하며, 요금징수 시간은 05:00 ~ 24:00로 한다. 단, 시장은 주차수요, 교통 혼잡등 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 휴관일(1, 3, 5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 시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은 조례 제21조 요금을 준용하며, 주차요금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8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센터 이용객 등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경감ㆍ징수하며 감경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요금징수시간 이후에 출차 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운영자 또는 시장이 주차요금을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청구한다. 다만, 세부 운영계획은 상호 별도 협의하여 운영한다.
제7조(주차시간의 산정) ① 시간 요금의 산정은 입차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② 주차시간 기본단위는 최저 1시간으로 하며, 1시간 이하 시에는 무료, 1시간 초과 시에는 기본단위 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한다.(단, 이용회원인 경우 3시간은 무료)
제8조(주차요금 징수대상) 당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제5조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체육센터 전용 업무용 차량
2. 강사 등 체육센터 공무 수행자의 차량
3. 체육센터 임대매장 관계자의 차량
4.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자의 차량(단, 총 주차면수의 10% 이내로 제한하며 사전
협의된 경우에 한함)
제9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차요금은 입차 했을 때부터 출차 할 때까지의 시간을 산정하여 징수한다.
2. 주차장 운영시간외 입차 등으로 주차시간 및 요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일 운영개시 시간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3. 주차요금 수납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징수된 요금관리) 운영자는 주차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세입구좌 또는 고지서로 매월 입금 조치(납부)하도록 하고 운영자는 매월 발생하는 주차요금 징수실적은 월 단위로 정산하여 제출한다.
제11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12조(주차장 관리) ① 운영자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이용자 안내표지판의 기재 내용은 『별지 제1호』와 같이 한다.
② 운영자는 주차장 내 교통질서계도 및 원활한 차량소통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주차구획이 없어 주차가 불가능할 때
제13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금한다.
2. 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 반입을 금한다.
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4. 이면주차 등 차량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금한다.
5. 차량 내 귀중품 보관을 금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시장 또는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를 금한다.
7. 이 고시 제11조에 의하여 강제 처리된 차량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4조(주차거부)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2. 관리인의 정상적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차량
3. 주차구획이 없어 주차가 불가능할 때
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5.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을 적재한 경우
6. 2.5톤 초과 화물차량 및 25인승 이상 승합차량 등
7. 기타 주차장 관리 및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제15조(출차제한) 주차된 차량 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출차를 제한할 수 있다.
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
2. 다른 차량 또는 시설물 등을 훼손하여 합의 또는 사고처리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3. 공공기관의 지시 또는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제16조(손해배상) ①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타 이용자의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가해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의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시장 또는 운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면책) 시장 또는 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2. 폭동, 소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3. 이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4. 주차장 요금징수 시간 이외의 무료 개방 시간에 발생한 사고 및 차량의 훼손, 도난 등
제18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하도록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 차 요 금 표
구 분 | 무료 시간 | 과금기준 | 전일주차 | 월 정기권 |
전체 적용 | 이용회원 적용 | 1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초과 시 10분당 |
부설주차장 (화성국민체육센터) | 최초 1시간 | 최초 3시간 | 1,000원 | 300원 | 15,000원 | 미운영 |
【별표 2】
요금 감면대상과 기준
구 분 | 감면대상 | 감면기준 |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 및 결정된 자 | 전액 감면 |
2 |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 50퍼센트 감면 |
3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액 감면 |
4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심한 장애) | 전액 감면 |
5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 | 최초 2시간 전액 감면(무료시간 포함) 이후 시간 50퍼센트 감면 ( 월 정기권 및 전일주차는 50퍼센트 감면) |
6 |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른 모범납세자,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유공납세자,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지정차량 1대(선정 일로부터 1년간 감면) | 전액 감면 |
7 | 1천시시 미만 경승용 차량 | 50퍼센트 감면 |
8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표지를 붙인 저공해자동차 | 50퍼센트 감면 |
9 | 환승주차를 목적으로 한 환승주차장 이용차량의 경우 환승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증을 제시하는 이용자 | 50퍼센트 감면 |
10 |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 50퍼센트 감면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
11 | 「도로교통법」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공용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등의 차량. 단,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등의 차량은 사전에 주차장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함 . | 전액 감면 |
12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래시장의 주차장 이용 | 50퍼센트 감면 |
13 | 「저출산ㆍ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경기아이플러스(I-plus) 카드 또는 화성시에서 발행한 맘애 좋은 화성 다자녀 카드를 제시한 사람 | 50퍼센트 감면 |
14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공영주차장 내 설치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 최초 2시간 전액 감면(무료시간 포함) 이후 시간 50퍼센트 감면 |
15 | 병역명문가로서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 | 50퍼센트 감면 |
16 |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감면 요건을 갖춘 다회헌혈자 | 50퍼센트 감면 |
17 | 「화성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 감면 |
18 |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의인 또는 법정대리인 1명(선정일로부터 2년간 감면) | 전액 감면 |
19 | 화성국민체육센터 사용자 | 월정기권, 일일입장권 사용자 | 최초 3시간 전액 감면 (무료시간 포함) |
20 | 다목적체육관 대관신청자 및 운영진 (총 10인 이내) |
※ 비 고
1. 1호부터 5호의 경우, 차량을 본인이 운전하거나, 본인이 동승하고 다른 사람이 대리 운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차요금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화성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이용안내 □ 운영시간 ○ 평일, 토요일, 2·4주 일요일 : 00:00 ~ 24:00 ○ 요금부과시간 : 0 5:00 ~ 24:00 ※ 2·4주 일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 개방 □ 주차요금(화성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유료화고시 제6조 제1항) 구 분 | 무료 시간 | 과금기준 | 전일주차 | 월 정기권 |
전체 적용 | 이용회원 적용 | 1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초과 시 10분당 |
부설주차장 (화성국민체육센터) | 최초 1시간 | 최초 3시간 | 1,000원 | 300원 | 15,000원 | 미운영 |
□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구 분 | 감면대상 | 감면기준 |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 및 결정된 자 | 전액 감면 |
2 |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 50퍼센트 감면 |
3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액 감면 |
4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심한 장애) | 전액 감면 |
5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 | 최초 2시간 전액 감면(무료시간 포함) 이후 시간 50퍼센트 감면 ( 월 정기권 및 전일주차는 50퍼센트 감면) |
6 |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른 모범납세자,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유공납세자,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지정차량 1대(선정 일로부터 1년간 감면) | 전액 감면 |
7 | 1천시시 미만 경승용 차량 | 50퍼센트 감면 |
8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표지를 붙인 저공해자동차 | 50퍼센트 감면 |
9 | 환승주차를 목적으로 한 환승주차장 이용차량의 경우 환승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증을 제시하는 이용자 | 50퍼센트 감면 |
10 |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 50퍼센트 감면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
11 | 「도로교통법」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공용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등의 차량. 단,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등의 차량은 사전에 주차장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함 . | 전액 감면 |
12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래시장의 주차장 이용 | 50퍼센트 감면 |
13 | 「저출산ㆍ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경기아이플러스(I-plus) 카드 또는 화성시에서 발행한 맘애 좋은 화성 다자녀 카드를 제시한 사람 | 50퍼센트 감면 |
14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공영주차장 내 설치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 최초 2시간 전액 감면(무료시간 포함) 이후 시간 50퍼센트 감면 |
15 | 병역명문가로서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 | 50퍼센트 감면 |
16 |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감면 요건을 갖춘 다회헌혈자 | 50퍼센트 감면 |
17 | 「화성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 감면 |
18 |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의인 또는 법정대리인 1명(선정일로부터 2년간 감면) | 전액 감면 |
19 | 화성국민체육센터 사용자 | 월정기권, 일일입장권 사용자 | 최초 3시간 전액 감면 (무료시간 포함) |
20 | 다목적체육관 대관신청자 및 운영진 (총 10인 이내) |
1. 1호부터 5호의 경우, 차량을 본인이 운전하거나, 본인이 동승하고 다른사람이 대리운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차요금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 요금징수방법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올 때 주차권을 교부(차량번호 인식기에 의한 전산기록)하고 주차장에서
나갈 때 주차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합니다.
□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이상 방치한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 보관시키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손해배상 책임
주차장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타 이용자의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가해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도시공사 봉담체육센터부(☎031-278-75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