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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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고 제2026-2053호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남 양 주 시 장
상호·명칭 및 대표자 | 영업 소재지 | 업종 및 주력분야, 등록번호 | 등록연월일 |
해무건설(주) (이수영)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290번길 21, 105호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포장공사) (남양주-26-가-07) | 2026.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