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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도시재생과2026-09-17

퇴계원1 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주민공람ㆍ주민설명회 공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재생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공고 제2026-2050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9. 19. 오전 9:31: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261-16번지 일원 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 규정에 따라 수립 중인 <퇴계원1 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공고문을 의뢰하오니,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주민의견서 서식 1부. 끝.

[공고문]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공고(퇴계원1구역).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2050호 퇴계원1 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주민공람ㆍ주민설명회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 규정에 따라 수립 중인 <퇴계원1 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17. 남 양 주 시 장 1. 목 적 : 「퇴계원1 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주민의견 수렴 2. 시행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1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제5항, 제13조 3. 주민공람 ○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09. 17.(목) ~ 2026. 10. 19.(월) (30일 이상) ○ 공람장소 ①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제1청사 신관 4층) ② 퇴계원읍종합행정타운 2층 지역안전팀(퇴계원읍 도제원로 13) ※ 토요일, 공휴일은 남양주시청제1청사 본관1층 당직실(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에서 열람가능 ○ 의견제출방법 :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람 기간 내에 공람(열람)장소에 방문하시어 제출하시거나 우편, 이메일로 제출 ※ 의견서 서식은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남양주시 홈페이지의 해당 공고문에서도 서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우편, 이메일) - 주 소 :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신관4층 도시재생과 - E-mail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shpro777@korea.kr 4. 주민설명회 ○ 일 시 : 2026. 10. 07.(수) 14:00 ~ 15:00 ○ 장 소 : 퇴계원읍 도제원로 13, 퇴계원읍종합행정타운 5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퇴계원1 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5. 기타 사항 ○ 공람내용은 주민의견, 남양주시의회 의견청취,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도시재생과(☎031-590-4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민의견서(서식) 1부. 끝.

[붙임] 주민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퇴계원1 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 주민의견서 □ 인 적 사 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TEL) (HP) ○ 주요의견 20 . . . 남 양 주 시 장 귀 하 | ※ 지면이 부족한 경우 뒷면에 이어서 작성하시거나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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