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26-2050호
퇴계원1 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주민공람ㆍ주민설명회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 규정에 따라 수립 중인 <퇴계원1 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17.
남 양 주 시 장
1. 목 적 : 「퇴계원1 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주민의견 수렴
2. 시행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1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제5항, 제13조
3. 주민공람
○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09. 17.(목) ~ 2026. 10. 19.(월) (30일 이상)
○ 공람장소
①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제1청사 신관 4층)
② 퇴계원읍종합행정타운 2층 지역안전팀(퇴계원읍 도제원로 13)
※ 토요일, 공휴일은 남양주시청제1청사 본관1층 당직실(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에서 열람가능
○ 의견제출방법 :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람 기간 내에 공람(열람)장소에 방문하시어 제출하시거나 우편, 이메일로 제출
※ 의견서 서식은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남양주시 홈페이지의 해당 공고문에서도 서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우편, 이메일)
- 주 소 :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신관4층 도시재생과
- E-mail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shpro777@korea.kr
4. 주민설명회
○ 일 시 : 2026. 10. 07.(수) 14:00 ~ 15:00
○ 장 소 : 퇴계원읍 도제원로 13, 퇴계원읍종합행정타운 5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퇴계원1 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5. 기타 사항
○ 공람내용은 주민의견, 남양주시의회 의견청취,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도시재생과(☎031-590-4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민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