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26-2024호
2027년도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창업지원공간
(독립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남양주시에서는 지역사회 혁신과 따뜻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창업팀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사회적경제 창업지원공간의 입주팀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9. 17.
남 양 주 시 장
1. 모집기간 : 2026. 9. 17.(목) ~ 2026. 10. 8.(목) 오후 18시까지
2. 모집대상 : 사회적경제분야 창업자 및 사회적경제기업 중 창업 공간이 필요한 기업
3. 지원기간 : 2027. 1. 1. ~ 최대 5년 *기업 유형별 지원기간 상이
4. 모집규모 : 총 8개소 (신규 공급 2개소, 재심사(기존 입주기업) 6개소)
5. 신청방법 : E-mail을 통한 온라인 접수
[email protected]
신규 공급 | 재심사(기존 입주기업) |
단지명 | 호실 | 면적 | 단지명 | 호실 | 면적 |
총 2개소 | 8 =sum(below)??%g,;;67.41 =sum(below) %g, 67.41 67.41 | 총 6개소 | 8 =sum(below)??%g,;;393.66 =sum(below) %g, 393.66 393.66 |
별내 별가람마을 1-8단지 | 7층 | 42.71㎡ | LH 별빛마을 3-6단지 | 101호 | 133.62㎡ |
다산 센트럴 6단지 | 103호 | 24.7㎡ | LH 진접장현 5단지 | 104호 | 102.96㎡ |
| | | 다산메트로 3단지 | 102호 | 47.65㎡ |
다산센트럴 6단지 | 사무실1 | 24.7㎡ |
별내 별헤임마을 | 사회적경제 1 | 40.41㎡ |
별내 별헤임마을 | 사회적경제 2 | 44.32㎡ |
6. 지원자격 (신규‘독립공간’만 해당)
○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법인 창업자*
*법인 창업자 기준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의 법인
-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지역형,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법인사업자
○ 지원제외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기존에 창업공간을 지원받아 최대지원 기간이 초과된 자(대표기준)
- 사업내용 상 소음, 진동, 악취 등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단지 내 상가 입점
업체와의 업종 중복 등 입주민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 등
○ 가점사항 (각 2점, 중복가능 최대 10점)
- SVI 양호 또는 우수, 탁월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수료자 (’23년부터 기준)
- 남양주시 창업지원공간 공유오피스 입주자 (약정기간 2025. 12. 31. 기준)
- 남양주시 우수 창업팀 사업화 지원 선정팀
- 청년, 여성기업,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대표자 기준)
※ 청년(만19세~만39세 신분증),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 및 유족 확인원(증명서)
등 각 해당 사항에 대하여 증빙 제출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사회적기업지정서 또는 인증서, 협동조합 신고필증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증빙 제출
-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에 한함)을 활용한 창업
7. 입주 후 의무사항 (불이행 시 약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분기별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창업지원공간 입주팀 전체 정례회 참석
○ 약정기간 내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 지정 필수 → 요건 미이행 시 퇴거
○ 단지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 및 사회서비스 제공(반기 1회 이상)
○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납부
○ 직원 채용시 단지 내 입주민에게 우선채용 기회 부여
○ 일부 입주공간의 경우 입주기업협의회 구성 및 참여 필수
※진접 장현5 행복주택, 다산센트럴파크 6단지
8.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내용 : 공간 및 시설 무상임대,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관리비 등은 기업 부담
○ 최대 지원기간 : 5년
- 남양주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창업독립공간에 입주한 모든 기간 합산
※진접 2년 + 다산진건 3년 입주한 경우 = 최대 지원 기간 5년으로 연장 불가
- 단, 공유오피스의 경우 사업 준비기간으로 판단하여 총 지원기간에 미포함
○ 약정기간
- 기업 유형별 차등 지원
* 약정체결시 지원 약정기간이 초과하는 경우, 최대 지원기간까지만 약정체결
구분 | 내용 |
최대 지원기간 | 5년 *단, 우수기업은 2년 추가 (인센티브) |
기본 약정기간 | 구분 | 일반창업 | 예비 | 인증 |
약정기간 | 2년 | 3년 | 5년 |
상위단계 인증, 지정 획득 시 재심사 면제 * 단, 중간 성과보고회 발표 필수 |
구분 | 지원 약정기간 | 연장 여부 | 필수 요건 |
인증 사회적기업 | 5년 | 지원기간 종료 전 최대지원 기간의 범위 + 인센티브 * SVI 양호 이상 시 +2년, SVI 미참여 및 보통, 미흡 시 퇴거 | SVI 양호 이상 인센티브 |
예비 사회적기업 | 3년 | 지원기간 종료 전 최대지원 기간의 범위 내에서 재심사를 통해 추가지원 가능 * 요건 미충족 시 퇴거 | 인증 |
일반 법인 | 2년 | 지원기간 종료 전 예비 또는 인증지정을 받아야 연장. * 예비 또는 인증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퇴거 | 예비 또는 인증지정 |
9. 선발 방법
○ 심사일시 : 2026. 10. 30. 13:00 ~ 17:00 (예정) *심사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심사방법 : 신규-대면발표 심사 원칙 (발표 5분 이내 / 질의응답 5분)
재심사-대면 성과보고회 (발표 5분 이내 / 질의응답 5분)
- 대면심사 (PPT등 활용 가능) ‣ PPT 발표자료는 7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 ‧ 대표자 발표 원칙 이며, 대면심사 에 불참한 경우 선정대상 에서 제외 ‧ 대면심사 고득점순 으로 선택권 부여 |
○ 심사기준
1) 신규 독립공간 입주기업 심사
항 목 | 배점 (110) | 평 가 내 용 |
사회적가치 지향성 | 40점 | 사업 내용의 사회적 목적성 등 (소셜미션) |
혁신, 성장가능성 | 40점 | 창업 아이템의 혁신성, 성장가능성, 시장성 등 |
공간 활용계획 | 20점 | 창업공간의 활용계획, 필요성 |
가 점 사 항 | 10점 | 가점 부분 증빙자료 제출 시, 중복가능 최대 10점까지만 인정 ⦁ 해당 가점 각 2점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 이수자, 청년, 여성기업, 장애인, 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 (대표자 기준),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 조합),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에 한함), SVI 우수 또는 탁월 * 청년(만 19세~39세) 신분증 확인, 여성기업확인서, 장애 및 국가유공확인서, 고용노동부 육성사업 선정 확인서 , 사회적경제 지정 및 신고 확인증, 2023년 부터 창업교육 시 아수증, 지식재산권등록증, 우수 창업팀 선정 확인서, 현재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창업 공유오피스 입주 약정서 등 이외 가점사항 제출 시 해당 없음 |
2) 재심사(기존 입주기업) 성과보고회
항 목 | 배점 (110) | 평 가 내 용 |
사업 운영 성과 | 40점 | 주요 사업성과,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등 |
혁신, 성장가능성 | 40점 | 향후 사업계획의 혁신성, 성장가능성, 시장성 등 |
창업공간 활용도 | 20점 | 창업공간 활용도, 네트워크 사업 참여도 등 |
가 점 사 항 | 10점 | 가점 부분 증빙자료 제출 시, 중복가능 최대 10점까지만 인정 ⦁ 사회적기업의 경우 SVI 양호 +2점, 우수 +5점, SVI 탁월 +10점 ⦁ 해당 가점 각 2점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청년, 여성기업, 장애인, 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 (대표자 기준), 사회적 경제 기업(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 조합),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에 한함) * 기타 사회적경제 교육 및 행사 참여에 적극적인 기업 반영 +2점 |
○ 신규 독립공간 입주기업 심사
- 심사에 따라 기업별 심사위원의 합산 점수 산출
- 점수순에 따라 공실에 대한 선택권 부여
- 평가 결과 심사위원 평균*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전체 심사위원 평가 결과「평균* 점수 60점」이상인 팀 또는 단체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 평균 점수는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값
- 60점 이상 신청자를 대상으로 예비자 관리 → 공실 발생 시 활용
○ 재심사(기존 입주기업) 성과보고회
- 재심사 진행은 기존 입주공간에 대한 입주기간 연장을 원칙
- 평가 결과 심사위원 평균* 점수 70점 이상 연장 / 70점 미만 탈락
* 평균 점수는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값
- 타 단지 희망시 재심사가 아닌 신규로 접수 → 기존 공간은 신규 공급
10. 추진일정
○ 신청접수 : 2026. 9. 17.(목) ~ 10. 8.(목) 오후 18시까지
○ 서류검토 : 2026. 10. 12.(월) ~ 10. 23.(금)
○ 대면발표 심사 : 2026. 10. 30.(금) 오후 13시 ~17시까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1. 5.(목)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 입주기업 약정체결 : 2026. 12. 20.부터
○ 입주개시 : 2027. 1. 2.(금) 부터
11.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 PPT 발표자료 7페이지 내(발표자료 서식은 자율 구성)
※ 마감 이후 제출 시 불인정
○ 사회적경제기업 지정서 또는 인가, 설립신고증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최근 1개년 내 매출액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 납세증명서 1부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재심사 신청기업에 한함)
○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대표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신청서 접수 시 가점 증빙자료 제출
제출일 마감 이후 증빙 시 불인정
12. 접수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6. 9. 17.(목) ~ 10. 8.(목) 오후 18시까지
○ 접수방법 : E-mail 제출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benefit71@korea.kr
※ 이메일 제출 시 반드시 수신 여부를 유선 확인 바람
○ 문의 : ☎ 031-590-4085
13. 기타
○ 각 공간들은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공동주택”으로서, 사업내용에 따라 인허가 등이 제한적일 수 있음
○ 입주기업들은 직원채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 입주 단지의 입주민들을 우선 채용하는 등 입주 단지를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입주 기간 내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 지정이 필수 요건임
○ 공간 조성 등의 사유로 실제 입주 가능 시기는 지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