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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자동차관리과2026-09-17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및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동차관리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공고 제2026-2048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9. 19. 오전 9:31: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또는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수취함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및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기간 : 2026.9.17.~2026.10.1. 3. 공시송달 대상 : 도*훈 외 5명(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최초 3% 가산금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 총 75%가 가산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이 압류 등록됩니다.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 규정에 의거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시) 5. 문의사항 : 남양주시청 자동차관리과 (☎031-590-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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