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폐업 신고사항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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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2399호
전문건설업 폐업 신고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폐업 신고사항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포 항 시 장
□ 전문건설업 폐업내역
등록업종 (등록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 폐업 사유 | 폐업일자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경북포항2010-02-0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경북포항2011-09-0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경북포항2011-11-02) | ㈜장강건설 | 강종열 |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408,4층 (대잠동,대경빌딩) | 사업포기 | 2026.09.21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