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폐업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 지역 내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중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 8. 27.(목) ~ 2026. 9. 3.(목)[7일간]
2. 담배소매인 폐업내역
가. 상 호 : 칠곡빅마트관음점
나.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로 127, 1층(관음동)
다. 참고사항 : 붙임파일
260827 담배소매업의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칠곡빅마트관음점)(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450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450호
담배소매업의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폐업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 지역 내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공고)기간 중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7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담배소매업 폐업 내역
소매인 구분 | 상 호 | 영업장 소재지 | 폐업 일자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일반소매인) | 칠곡빅마트관음점 |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로 127, 1층 (관음동) | 2026.08.27.(목) |
2.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26. 8. 27.(목) ~ 2026. 9. 3.(목)(근무시간 중 접수)
나. 신청기준
1)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담배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대표자가 가)부터 마)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정당한 점포사용의 권리를 가진 자(소유권자, 임차권자 등)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자
4) 건축물대장에 불법 건축물로 등재되지 아니하고,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적합한 건물
5)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가 아닐 것(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과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판매소, 축산물판매업 영업장)
6)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일반소매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다. 신청방법
1) 신청인이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와 가족 및 장애인과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증빙서류 첨부)이 있을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함
3)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우선지정 대상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하며 우선지정 대상자는 1인 1개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라. 신청서류
1) 담배소매인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에 대한 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등)
4)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 한정)
3. 기타 문의 사항은 구청 경제정책과(☎665-20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배소매인 폐업 공고사항 북구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는 방법
: 북구 홈페이지 (www.buk.daegu.kr)에서 고시공고 클릭 후 목록에서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및 신규 지정 신청 안내 공고 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