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일정 장소에 장시간 주차(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하기에 앞서 소유자에게 통지하려 하였으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방치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271 (청구타운 지하주차장)
2. 차량번호 : 미상
3. 공고기간 : 2026. 8. 27. ~ 9. 18.
4. 공고내용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기일까지 필요한 조치(자진처리 및 이동)를 하기 바라며, 불이행 시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제8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강제처리(폐차나 매각) 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구암동 제86호).
2. 미상이륜차 이동통지문.
3. 위치도 및 사진대지. 끝.
공시송달 공고(구암동 제86호).pdf
PDF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공고 2026-8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관내 일정한 장소에 장기간 주차(방치)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의 규정에 따라 방치차량 이동통지문을 소유자에게 통지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불명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무단방치 이륜차 이동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7. ~ 9. 18.
3. 처분대상
성명 차량번호 차량방치장소 처분 비고
내용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271 방치 이륜차 소유자 불명
미상 미상
(청구타운 101동 앞 지하주차장) 이동통지 (2대)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271 방치 이륜차 소유자 불명
미상 미상
(청구타운 102동 앞 지하주차장) 이동통지 (3대)
4. 공고내용
상기 이륜차는 번호판 미부착 및 무단방치로 인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기일
까지 필요한 조치(자진처리 및 이동)를 하기 바라며, 불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나 매각)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호판 미부착의 경우 동법 제48조제1항 및 제84조에 따라 과태료(100만원 이하)가 부
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방법 : 구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게재
6. 문의사항 : 구암동 이륜차 담당자(053-665-3801)
2026. 8. 27.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장
미상이륜차 이동통지문.pdf
PDF 첨부 본문
이동통지문
q 차량번호 : 미상
q 방치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271
귀하 소유의 이륜자동차가 상기장소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
미관 저해 및 안 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2026년 9월 18일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이동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차량을 방치하시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 만원 내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같은 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륜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8. 27.
□ 연락처 : 구암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 053-665-3801)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장
위치도 및 사진대지.pdf
PDF 첨부 본문
위치도 및 사진대지
○ 방치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271 (청구타운 101동 앞 지하주차장)
○ 촬영일시 : 2026. 8. 27. (2대)
위치도 및 사진대지
○ 방치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271 (청구타운 102동 앞 지하주차장)
○ 촬영일시 : 2026. 8. 27. (3대)
지하주차장 1층 지하주차장 1층
지하주차장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