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0조을 위반한(번호등 점등불량) 자에게 동법 제8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기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8. 27. ~ 2026. 9. 14.(18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공고장소 : 대현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북구청 홈페이지
마. 문의사항 : 대현동 이륜차 담당자(☎ 053-665-3699)
공시송달공고문(제2026 75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공고 제2026-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50조을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8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기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대현동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6pixel, 세로 114pixel2026년 8월 27일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장
1.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7. ~ 2026. 9. 14.
3. 공고대상 대 상 자 | 차량번호 | 부과예정금액(원) (감경된 금액) | 비고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이*현 |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3길 ***** | 대구북하4976 | 30,000원 (24,000원) | 폐문부재 |
4. 처분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 50조
5. 처분원인 : 이륜자동차 법규위반(번호등 점등불량)
6. 공고방법 : 대현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