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및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 및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선택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이*준
나. 공고기간: 2026. 8. 26. ~ 2026. 9. 10.
다.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이륜차 원상복구명령 및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라. 공고장소: 대구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및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이륜차 법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문(이0준).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북구 무태조야동 공고 2026-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및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선택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2. 처분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50조
3. 처분원인 : 불법 LED 부착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4. 처분대상
연번 | 대 상 자 | 이륜자동차 번호 | 과태료 금액 (사전처분액) | 반송사유 |
성 명 | 주 소 |
1 | 이*준 |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14길 *-1, 20*호(동변동) | 대구서아7729 | 30,000원 (24,000원) | 폐문부재 |
5. 공고기간 : 2026. 8. 27. ~ 9. 10.
6. 공고방법 :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게재
7. 문의사항 : 무태조야동 이륜차 담당자(053-665-373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16pixel2026. 8. 27.
대구광역시 북구 무태조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