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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구/북구
북구건설과2026-08-27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문 반송에 따른 공...

게시기관북구
지역대구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445호
등록일2026-08-27
기관 홈페이지www.buk.daegu.kr/
수집일시2026. 8. 27. 오후 3:22: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2.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445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27. 대구광역시북구청장 □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자) | 주 소 | 업 종 (등록번호)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처분근거 | ㈜뉴월드 산업개발 (황O구) |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길 209-22 (도남동)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대구북구2010-08-6) | 등록기준 (기술능력) 미달 | 영업정지 (4개월)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디자인 디이 (채O석) |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57길 55-1 (서변동) | 실내건축공사업 (대구북구2021-01-6) |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 영업정지 (5개월)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새해건설 (이O자) |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51길 5-17, 5층 (서변동)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대구동구2021-9-2) |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 영업정지 (5개월)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주식회사 모든테크 (한O미)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남로 169-8, 2층 (침산동)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인제2021-08-01) |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 영업정지 (5개월)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 공고기간 : 2026. 8. 27. ∼ 2026. 9. 10. (14일)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가. 「행정절차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 제출로 청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절차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추가 청문 없이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절차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청문참석이나 의견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 청문기일 전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청 건설과(☎053-665-2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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