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본부과)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3.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25. ~ 2026. 9. 11.(17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문 의 처: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053-665-3015)
붙임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2. 이륜자동차 공시송달 대상자(8월 13일 반송분). 끝.
이륜자동차 공시송달 대상자(8월 13일 반송분).xlsx
엑셀 첨부 본문
이륜자동차 공시송달 대상자(8월 13일 반송분)
순번 이륜차번호 소유자명 송달주소 공고 내용 공시송달 사유 발송일
1 대구북*30** 김*희 대구광역시 북구 중******길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본부과) 폐문부재 46247
2 대구서*78** 배*대 대구광역시 북구 팔*****길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본부과) 폐문부재 46247
3 충북청주*08** 손*태 대구광역시 북구 매***길 3*, 1**동 7**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본부과) 폐문부재 46247
4 대구북*59** 윤*희 대구광역시 북구 칠**로 5*, 1**동 3***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본부과) 폐문부재 46247
5 대구북*10** 이*준 대구광역시 북구 대****길 2*, 2**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본부과) 수취인불명 46247
6 경기평택*17** 이*구 대구광역시 북구 매*로 2**, 1**동 1**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본부과) 폐문부재 46247
7 대구동*88** 이*우 대구광역시 북구 서*로 5*, 2**동 9**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본부과) 폐문부재 46247
8 대구북*58** 채*우 대구광역시 북구 학****길 2*-**, 3**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본부과) 폐문부재 46247
9 대구북*80** 최*철 대구광역시 북구 서***길 1*-*, 3**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본부과) 폐문부재 46247
10 대구북*59** 이*석 대구광역시 북구 학*로 2**, 1**동 9**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본부과) 폐문부재 46247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6 – 1432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본부과)을 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 내용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북구청장.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pixel, 세로 85pixel2026년 8월 25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 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5. ~ 2026. 9. 11.(17일간)
3. 공고대상 : 김*희 외 9명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과태료를 부과 하였으나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당초 과태료 처분금액으로 부과하오니 대구광역시 북구청 교통과(☎053-665-3015)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체납 과태료의 3% 가산금과 이후 60개월간 1.2%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되며 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5. 문의사항 : 대구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053-665-3015, FAX 053-665-3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