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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나주시
나주시건설과2026-09-21

옥외광고물법 위반 자진정비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나주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나주시 공고 제2026-1547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naju.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2:36: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16일간) 나. 공고장소 : 나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및 대상 : 붙임 참고 붙임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정비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문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정비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나주시 2026 1547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공고 제2026 - 1547호 불법 옥외광고물 시정명령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9. 21. 나 주 시 장 1 공 고 명: 불법 옥외광고물 시정명령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16일간) 3. 처분근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0조 4. 시정명령 사전통지서 내용: 자진 철거 5. 공고대상 업소명 | 소 재 지 | 위반내용 | 내 용 | 반송사유 | 비고 | 뿜뿜****라이브 | 나주시 상야1길 21, 킹덤프라자 B동 30*-1호 | 불법 옥외광고물 (벽면이용간판) 설치 | 자진철거 시정명령 사전통지 | 폐문부재 | | MA**AY | 나주시 상야1길 21, 킹덤프라자 B동 3**호 | 불법 옥외광고물 (벽면이용간판) 설치 | 자진철거 시정명령 사전통지 | 폐문부재 | | 6. 공고방법: 나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기타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나주시 건설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나주시 건설과 건설행정팀(☎061-339-8883) / 팩스 061-339-2824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나주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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