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고 제2026- 호
지류형 옥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5조(가맹점의 등록 등)제3항의 가맹점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폐업 가맹점에 대하여 지류형 옥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장 폐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옥 천 군 수
공 고 명: 지류형 옥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2026. 9. 21.(월) ~ 10. 6.(화) (15일간)
3. 처분대상: 지류형 옥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폐업 사실이 확인된 가맹점 200개소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6. 9. 14. 기준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결과 ‘폐업자’로 확인되어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5조(가맹점의 등록 등)제3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기준 미충족
5. 처분내용: 지류형 옥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6. 의견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6. 10. 6.(화)까지
- 제출내용: 의견제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메일) 중 택 1
방문/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팩스: 043-731-2913 메일:
[email protected]
7. 문 의 처: 옥천군청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43-730-3712)
8. 참고사항
- 가맹점명이 동일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면 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명단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전통지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류형 옥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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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옥 천 군 수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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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